근로계약서 외에 서약서 따로 받아도 되나요?

Q

알바생 잦은 교체로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근무태도나 근로조건을 명확히 하기 위해 알바생 채용시 근로계약서 외에 서약서 같은 문서를 추가로 받아도 법적으로 문제가 없을지 조언부탁드립니다.

A
Expert Profile
신제철 노무사
여명 노무사 사무소
서약서의 법적효력에 대한 문의를 주셨습니다...답변드립니다... (1) 요점은 직원의 이직이 잦으니 이직을 막기 위한 장치가 무엇이 있는지를 문의하신 것 같습니다. (2) 근로자 입장에서 볼 때에는 이직의 자유가 있기는 하므로 이를 통제하는 수단은 아무래도 근기법 위반의 소지(강제근로금지조항, 위약예정금지 조항 등)가 많게 됩니다. (3) 서약서에 기대하기 보다는 좀 더 근원적인 해결 접근법이 필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A
Expert Profile
로시컴 노무정보 LAWSEE.COM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근로계약서는 반드시 작성해야 하고, 서약서 자체도 내용에 따라서는 작성이 가능합니다. 다만 주의할 점이 있습니다. 서약서에 퇴사 제한, 과도한 손해배상 약정, 법에서 보장한 권리(퇴직·임금·휴식 등)를 제한하는 내용이 들어가면 무효가 될 수 있습니다. 실무적으로는 근로계약서에 근무시간, 임금, 휴무, 근무 태도 기준을 명확히 적고 별도 서약서에는 비밀유지, 기본 근무규칙, 매장 질서 준수 정도만 담는 방식이 가장 안전합니다. 알바생 이탈을 막고 싶다면 서약서보다 근로조건을 명확히 한 계약서 구성이 더 중요합니다. 알바 채용 시 사용하는 근로계약서와 서약서는 사소한 문구 하나로도 법적 효력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로시컴 심화상담을 통해 사장님의 업종 특성을 반영하면서도, 실제 현장에서 분쟁의 소지가 없는 실무형 계약 문구를 완성해 드립니다. 자칫 발생할 수 있는 노무 리스크를 전문가와 함께 사전에 완벽히 차단하시기 바랍니다.
A
Expert Profile
김동희 노무사
노동법률사무소 더숲
근로기준법에 위반되는 내용을 명시한 서약서가 아니라면 괜찮습니다. 예를들어, 성실근무 등에 대한 사항이라면 괜찮으나, 근로기준법 제20조의 위약예정의 금지의 내용을 위반한 사항이 작성된 서약서라면 문제가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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