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일 월~금은 하루 4시간(16:30~20:30), 토요일은 12:00~20:00까지 근무하는 아르바이트를 고용하려고 합니다. 이런 경우 주휴수당은 발생하는지, 발생한다면 몇시간분을 지급해야하나요? 근로계약서는 근무시간을 어떻게 기재해야 하는지 가이드 부탁드립니다.
주휴수당 계산 등에 관한 문의를 주셨습니다...답변드립니다...
(1) 주 소정근로일을 월~토로 보면 (토요일은 30분 휴게시간을 부여한다고 보면) 주27.5시간 근로이므로 주휴시간은 5로 나눈 5.5시간으로 부여하는 견해가 있고, 6으로 나눈 4.58시간으로 보는 견해가 있습니다(노동부는 6으로 나눈 값으로 계산하는 것으로 보임).
(2) 근로계약서는 요일별로 근로시간 및 휴게시간을 근로계약서에 명시하여 작성하면 되고, 시급제라면 시급만 적시하고 매월 달라지는 총 근무시간 및 주휴시간을 합산하여 임금을 지급하면 될 것이며, 고정월급제로 지급할 것이라면 기본시간+주휴시간의 월간 평균값으로 정하여 월임금을 계약서에 적시하여 작성하고 교부하시면 될 것입니다.
사장님, 평일과 토요일 근무시간이 달라 계산이 복잡하시겠네요. 주휴수당의 핵심은 '1주 소정근로시간'을 40시간으로 나눈 비율에 8시간을 곱하는 것입니다. 사장님 사업장의 경우로 풀어 설명해 드릴게요.
1) 주휴수당 계산법 먼저 직원의 1주일 총 근로시간을 합산합니다. 평일 20시간(4시간×5일)과 토요일 8시간을 더하면 주 총 28시간이 됩니다. 법정 주휴수당 산식에 대입하면 (28시간 ÷ 40시간) × 8시간 = 5.6시간이 도출됩니다. 즉, 일주일을 개근했을 때 사장님은 '시급 × 5.6시간' 분의 주휴수당을 매주 추가로 지급하시면 됩니다.
2) 근로계약서 작성 가이드 근로계약서에는 평일과 토요일의 근무시간을 각각 명확히 구분하여 기재하셔야 합니다. 특히 임금 항목을 적을 때 시급과는 별도로 '주휴수당 별도 지급' 또는 '시급에 주휴수당 포함(포괄임금 시)' 여부를 정확히 명시해야 나중에 임금체불 분쟁을 막을 수 있습니다. 5인 미만 사업장이라도 근로계약서 미작성 및 미교부는 과태료 대상이므로 반드시 작성하시길 권합니다.
단시간 근로자는 스케줄이 조금만 변동되어도 주휴수당과 연장수당 계산이 틀려지기 쉽고, 이것이 나중에 퇴사 후 임금체불 진정으로 이어지는 경우가 매우 많습니다. 로시컴 심화상담을 통해 사장님 사업장 전용 '법적 분쟁 제로 근로계약서' 양식을 마련하시고, 2026년 최저임금 인상에 맞춘 정확한 급여 설계도 함께 점검받아 보시기 바랍니다. 전문가의 꼼꼼한 세팅이 사장님의 소중한 사업장을 보호하는 가장 확실한 방법입니다.
평일 하루 4시간*5일+토요일 8시간=1주 28시간 근무입니다.
이 경우 해당 주에 개근하였다면 주휴수당은 발생하고, 28시간/40시간*8시간분의 주휴수당이 발생합니다.
이 경우 휴게시간은 질문에 없어서 전체 시간이 근로시간이 것으로 계산된 것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