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워킹홀리데이(H-1) 비자를 가진 외국인을 저희 외식업 매장에서 알바나 직원으로 채용할 수 있나요? 그리고 나중에 저희 쪽에서 취업 스폰서 같은 걸 제공해줄 수도 있는 건가요?
A

신제철 노무사
여명 노무사 사무소
1) h-1비자는 관광취업비자로 관광이 주목적이고, 상호주의에 따라 취업기간이 변동될 수 있습니다.
2) 일반적으로 주25시간이 최대 근무시간이니 이를 준수하여 채용할 수 있을 것입니다.
3) 마지막 질문은 정확히 무슨 의미인지 파악하기가 어렵네요...
A

신제철 노무사
여명 노무사 사무소
1) h-1비자는 관광취업비자로 관광이 주목적이고, 상호주의에 따라 취업기간이 변동될 수 있습니다.
2) 일반적으로 주25시간이 최대 근무시간이니 이를 준수하여 채용할 수 있을 것입니다.
3) 마지막 질문은 정확히 무슨 의미인지 파악하기가 어렵네요...
A

로시컴 노무정보 LAWSEE.COM
안녕하세요, 로시컴 노무사입니다. 워킹홀리데이(H-1) 비자 소지자를 외식업에서 알바 또는 직원으로 채용할 수 있는지, 이후 취업 스폰서를 제공할 수 있는지 문의주셨습니다.
▶ 핵심 정리
H-1(관광취업) 비자는 관광을 주된 목적으로 하되 체류 중 취업활동이 허용되는 비자입니다. 다만 국가 간 상호주의 협정에 따라 취업 가능 기간·근로조건이 달라질 수 있고, 근로시간에 제한이 따르는 경우(일반적으로 주 25시간 내외로 안내되기도 함)가 있으니 반드시 개별 확인이 필요합니다.
▶ 고용 시 확인 사항
① 출입국관리법상 체류자격 외 활동은 금지되므로, 채용 전 체류자격(H-1)과 취업 가능 범위를 확인해야 합니다. 무자격 취업은 사업주도 '불법고용'으로 제재(출입국관리법 제94조) 대상이 됩니다.
② H-1은 원칙적으로 단순노무를 포함한 취업이 가능하나, 업종·시간 제한 여부는 협정 내용에 따릅니다.
③ 취업개시 신고 등 절차가 필요한지 미리 확인하고, 4대보험은 근로자성이 인정되면 가입 대상입니다.
▶ 실무적으로 이렇게 하세요
첫째, '하이코리아(www.hikorea.go.kr)'에서 외국인등록번호·성명으로 취업 가능 여부를 조회하세요.
둘째, 근로계약서를 작성하고 여권·외국인등록증 사본을 보관하세요.
셋째, '스폰서 제공'은 만료 후 취업비자(E-7 등)로의 변경 지원을 의미하는 것으로 보이는데, 직종·요건이 까다로우니 별도로 자격 충족 여부를 검토해야 합니다.
※ 이 답변은 일반적인 노무 정보이며, 구체적 판단은 개별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정확한 것은 노무사와 직접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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