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최저임금 오르면 지금 주는 금액에 똑같이 더 얹어야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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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임금이 오르는 걸 앞두고 근로계약서를 새로 쓰려고 하는데요, 작년(2025년)에는 최저임금보다 월 4만원 정도 더 챙겨드렸었거든요. 그럼 2026년에도 오른 최저임금 기준으로 똑같이 4만원을 더 얹어서 드려야 하나요, 아니면 2026년 최저임금 수준으로만 맞춰도 작년 월급(280만원)보다 많으면(283만원 예정) 괜찮은 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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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제철 노무사
여명 노무사 사무소
1) 최저임금이 인상되더라도 현재의 임금이 2026년 최저임금에 부합한다면 최저임금 인상율만큼 인상하여야 할 의무는 없습니다. 2) 현재의 임금이 2026년도 최저임금 이상인지 면밀히 검토해 보시고 인상여부를 결정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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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시컴 노무정보 LAWSEE.COM
안녕하세요, 로시컴 노무사입니다. 2025년에 최저임금보다 4만원 더 지급하셨는데, 2026년 최저임금 인상 시에도 그 격차(4만원)를 유지해야 하는지, 아니면 2026년 최저임금만 넘으면 되는지 문의주셨습니다. ▶ 핵심 정리 최저임금이 인상되더라도, 현재 지급 중인 임금이 2026년 최저임금 이상이라면 인상률만큼 반드시 올려야 할 법적 의무는 없습니다. 기존에 4만원을 더 준 것도 마찬가지로 그 격차를 계속 유지할 의무는 없습니다(계약·취업규칙에 최저임금 연동 조항이 없는 한). ▶ 최저임금 판단 ① 2026년 최저임금은 시급 10,320원입니다. 주 40시간(주휴 포함 월 209시간) 기준 월 환산액은 약 2,156,880원입니다. ② 제시하신 월급여 283만원은 위 월 환산 최저임금(약 216만원)을 상회하므로 최저임금법 위반이 아닙니다. ③ 다만 최저임금 산입범위(최저임금법 제6조 제4항)상 매월 지급되지 않는 상여금·복리후생비 일부는 산입에서 제외될 수 있으니, 283만원이 '기본급+매월 고정지급분'으로 구성되는지 확인이 필요합니다. ▶ 실무적으로 이렇게 하세요 첫째, 283만원의 구성 항목을 나눠 최저임금 산입 대상 금액만으로도 약 216만원을 넘는지 계산하세요. 둘째, 넘는다면 2026년 근로계약서를 283만원으로 갱신해도 무방합니다. 셋째, 근로계약서 갱신 시 임금 구성(기본급·식대·수당)을 명확히 기재해 향후 통상임금·최저임금 분쟁을 예방하세요. ※ 이 답변은 일반적인 노무 정보이며, 구체적 판단은 개별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정확한 것은 노무사와 직접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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