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24시간 근무 알바 퇴직금 계산법

Q

5인 미만 사업장에서 1년간 근무한 알바생의 퇴직금 지급 여부와 계산 방식이 궁금합니다. 주 24시간씩 1년간 성실히 근무하고 퇴사했습니다. 5인 미만 소규모 사업장인데 알바생에게도 퇴직금을 반드시 지급해야 하나요? 입사 초기 6개월은 시급 12,000원이었으나, 후반 6개월은 평일과 주말 시급을 다르게 적용받았습니다. 퇴직금을 계산할 때 기간별로 다른 시급을 어떻게 반영해야 하나요? 만약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거나 계산 착오로 적게 지급할 경우, 사업주가 받게 되는 법적 불이익이나 지연 이자 규정이 궁금합니다.

A
Expert Profile
신제철 노무사
여명 노무사 사무소
직원의 퇴직금 계산과 관련된 문의를 주셨습니다. 답변드립니다. (1) 퇴직금은 원칙적으로 퇴직전 3개월 지급받은 총임금 기준으로 그 기간일수로 나눈 평균임금으로 계산하고, 총 근속일수를 반영하여 퇴직금을 계산합니다. 다만, 예외적으로 1일 통상임금이 더 높을 경우에는 통상임금으로 계산합니다. (2) 위 정보로는 입/퇴사일 정보, 1일 소정근로시간 및 퇴직전 3개월간 지급받은 임금총액을 알 수 없어서 정확한 값은 어렵긴 합니다. (3) 일반적으로 주40시간이하 근로자인 경우에는 통상임금이 더 높으니 이 기준으로 1일 소정근로시간은 4시간, 시급은 12,000원(주말시급은 13,000원이지만 통상시급은 12,000원으로 가정) 기준으로 계산해 본다면 30일*4시간*12000원*1년=144만원 정도가 될 것으로 예상되니 참고만 하시기 바랍니다.
A
Expert Profile
로시컴 노무정보 LAWSEE.COM
아르바이트 근로자라 하더라도 법에서 정한 요건을 충족하면 정규직과 동일하게 퇴직금을 지급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첫째, 퇴직금 지급 요건입니다. 대한민국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에 따라 ①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②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이라면 사업장 규모(5인 미만 포함)와 관계없이 퇴직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상담자님의 경우 주 24시간 이상 1년을 근무했으므로 퇴직금 지급 대상에 명확히 해당합니다. 둘째, 정확한 퇴직금 계산법입니다. 퇴직금은 '퇴직 전 3개월간의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산정합니다. 평균임금 산정: 시급이 중간에 변동되었거나 평일/주말 시급이 다르더라도 상관없습니다. 퇴직하기 직전 마지막 3개월 동안 실제로 지급된 임금 총액을 그 기간의 전체 일수(89일~92일)로 나누어 하루치 임금을 계산합니다. 여기에 30일을 곱하고 재직 일수 비율을 적용하면 최종 퇴직금이 산출됩니다. 셋째, 사업주 유의사항입니다. 퇴직금은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 완료해야 합니다. 특별한 합의 없이 기한을 넘길 경우 연 20%의 지연이자가 발생하며, 고용노동부 진정 시 임금체불로 간주되어 형사처벌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아르바이트 퇴직금은 주휴수당 포함 여부나 시급 변동에 따라 계산 결과가 크게 달라질 수 있어 노무사와의 정밀 검토가 필수적입니다. 로시컴 심화상담을 통해 근무 기간 중 발생한 모든 수당을 반영한 정확한 퇴직금 산출 내역서를 제공받으시고, 추후 노동청 진정 리스크를 원천 차단할 수 있는 퇴직금 영수증 및 합의서 작성 가이드를 안내받으십시오. 전문 노무사의 검토가 사업장의 불필요한 법적 분쟁을 사전에 막아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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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pert Profile
김동희 노무사
노동법률사무소 더숲
1. 1주 소정근로 15시간 이상으로 1년 간 근무하였으므로 퇴직금이 발생합니다. (5인 미만도 퇴직금 발생함) 2. 퇴직기준 이전 3개월간 급여를 기준으로 평균임금 산정하여, 퇴직금액을 도출합니다. 3. 임금체불로 진정이 들어갈 경우, 감독관이 조사하고 미지급(덜지급)에 대해서는 시정지시를 내립니다. 만약 이 시정지시를 이행하지 않으면 검찰에 송치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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