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인 미만 사업장에서 1년간 근무한 알바생의 퇴직금 지급 여부와 계산 방식이 궁금합니다. 주 24시간씩 1년간 성실히 근무하고 퇴사했습니다. 5인 미만 소규모 사업장인데 알바생에게도 퇴직금을 반드시 지급해야 하나요? 입사 초기 6개월은 시급 12,000원이었으나, 후반 6개월은 평일과 주말 시급을 다르게 적용받았습니다. 퇴직금을 계산할 때 기간별로 다른 시급을 어떻게 반영해야 하나요? 만약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거나 계산 착오로 적게 지급할 경우, 사업주가 받게 되는 법적 불이익이나 지연 이자 규정이 궁금합니다.
직원의 퇴직금 계산과 관련된 문의를 주셨습니다. 답변드립니다.
(1) 퇴직금은 원칙적으로 퇴직전 3개월 지급받은 총임금 기준으로 그 기간일수로 나눈 평균임금으로 계산하고, 총 근속일수를 반영하여 퇴직금을 계산합니다. 다만, 예외적으로 1일 통상임금이 더 높을 경우에는 통상임금으로 계산합니다.
(2) 위 정보로는 입/퇴사일 정보, 1일 소정근로시간 및 퇴직전 3개월간 지급받은 임금총액을 알 수 없어서 정확한 값은 어렵긴 합니다.
(3) 일반적으로 주40시간이하 근로자인 경우에는 통상임금이 더 높으니 이 기준으로 1일 소정근로시간은 4시간, 시급은 12,000원(주말시급은 13,000원이지만 통상시급은 12,000원으로 가정) 기준으로 계산해 본다면 30일*4시간*12000원*1년=144만원 정도가 될 것으로 예상되니 참고만 하시기 바랍니다.
아르바이트 근로자라 하더라도 법에서 정한 요건을 충족하면 정규직과 동일하게 퇴직금을 지급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첫째, 퇴직금 지급 요건입니다. 대한민국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에 따라 ①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②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이라면 사업장 규모(5인 미만 포함)와 관계없이 퇴직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상담자님의 경우 주 24시간 이상 1년을 근무했으므로 퇴직금 지급 대상에 명확히 해당합니다.
둘째, 정확한 퇴직금 계산법입니다. 퇴직금은 '퇴직 전 3개월간의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산정합니다.
평균임금 산정: 시급이 중간에 변동되었거나 평일/주말 시급이 다르더라도 상관없습니다. 퇴직하기 직전 마지막 3개월 동안 실제로 지급된 임금 총액을 그 기간의 전체 일수(89일~92일)로 나누어 하루치 임금을 계산합니다. 여기에 30일을 곱하고 재직 일수 비율을 적용하면 최종 퇴직금이 산출됩니다.
셋째, 사업주 유의사항입니다. 퇴직금은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 완료해야 합니다. 특별한 합의 없이 기한을 넘길 경우 연 20%의 지연이자가 발생하며, 고용노동부 진정 시 임금체불로 간주되어 형사처벌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아르바이트 퇴직금은 주휴수당 포함 여부나 시급 변동에 따라 계산 결과가 크게 달라질 수 있어 노무사와의 정밀 검토가 필수적입니다. 로시컴 심화상담을 통해 근무 기간 중 발생한 모든 수당을 반영한 정확한 퇴직금 산출 내역서를 제공받으시고, 추후 노동청 진정 리스크를 원천 차단할 수 있는 퇴직금 영수증 및 합의서 작성 가이드를 안내받으십시오. 전문 노무사의 검토가 사업장의 불필요한 법적 분쟁을 사전에 막아드립니다.
1. 1주 소정근로 15시간 이상으로 1년 간 근무하였으므로 퇴직금이 발생합니다. (5인 미만도 퇴직금 발생함)
2. 퇴직기준 이전 3개월간 급여를 기준으로 평균임금 산정하여, 퇴직금액을 도출합니다.
3. 임금체불로 진정이 들어갈 경우, 감독관이 조사하고 미지급(덜지급)에 대해서는 시정지시를 내립니다. 만약 이 시정지시를 이행하지 않으면 검찰에 송치하게 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