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방에서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일해주시는 이모님이 계신데요, 시급 12,000원에 하루 5시간씩 5일이라 주급 30만원에 주휴수당 6만원 더해서 매주 36만원 드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가게 사정상 이제 화요일부터 일요일까지 근무할 사람이 필요해져서, 한 달 정도 여유를 두고 미리 말씀드린 뒤 다른 분을 새로 구하려고 하는데 이렇게 해도 괜찮을까요? 그리고 이렇게 한 달 전에 그만 나오시라고 말씀드리면 퇴직금 같은 걸 따로 챙겨드려야 하는 부분이 있을까요? 계약서 쓸 때는 알바라서 퇴직금이나 보너스 같은 건 없다고 말씀드리고 서명도 받았고요, 이모님은 지금 다른 일도 병행하고 계셔서 화요일부터 일요일 근무는 본인이 도저히 못 하시겠다고 하시는 상황입니다.
1) 언급된 사정만으로는 해고하더라도 정당한 해고로 취급받기는 어렵습니다.
2) 해고예고수당과 관련하여서는 3개월 이상 근로한 직원이라면 30일이상 미리 해고예고를 하면 해고예고수당은 발생하지 않습니다(부당해고 다툼과는 별개의 문제).
3) 퇴직금은 1년이상 계속근로한 상태라면 퇴직시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퇴직금 사전포기 약정은 무효)
안녕하세요, 로시컴 노무사입니다. 월~금 근무하던 주방 직원의 근무 요일을 화~일로 변경해야 하는 상황에서, 직원이 다른 일정 때문에 응하지 못해 새 직원을 구하시는 경우의 해고·퇴직금 문제를 문의 주셨습니다.
▶ 핵심 정리
근무 요일은 근로계약의 중요한 조건이므로 일방적으로 바꿀 수 없고, 직원이 동의하지 않아 그만두게 되면 사실상 '해고'로 평가될 수 있습니다. 언급하신 사정만으로는 정당한 해고로 인정받기 어렵고, 근속 1년 이상이면 퇴직금 지급의무가 발생합니다.
▶ 쟁점별 정리
① 근로조건 변경 — 소정근로일 변경은 근로자에게 불이익한 계약변경이므로 원칙적으로 근로자의 동의가 필요합니다(근로기준법 제17조 근로조건 명시). 동의 없이 강행하면 계약 위반입니다.
② 해고예고 — 5인 미만 사업장이라도 해고예고 규정(제26조)은 적용됩니다. 3개월 이상 근무한 직원은 30일 전에 예고하거나 30일분 통상임금을 예고수당으로 지급해야 합니다.
③ 부당해고 구제 — 부당해고 구제신청(제28조)은 상시 5인 이상 사업장에만 적용되므로, 5인 미만이면 노동위원회 구제 대상은 아닙니다.
④ 퇴직금 — 주 소정근로 25시간(5시간×5일)으로 15시간 이상이므로, 1년 이상 계속근로 후 퇴직하면 퇴직금 대상입니다. 사전에 '퇴직금 없음'을 고지·약정했더라도 그 포기 약정은 무효입니다.
▶ 실무적으로 이렇게 하세요
첫째, 먼저 요일 변경에 대한 동의를 서면으로 구하고, 거부 시 협의 종료로 정리하세요.
둘째, 부득이 근로관계를 종료한다면 최소 30일 전 서면 해고예고를 하거나 예고수당을 준비하세요.
셋째, 근속 1년이 넘었다면 '30일분 평균임금 × 재직일수/365'로 퇴직금을 산정해 지급하세요.
※ 이 답변은 일반적인 노무 정보이며, 구체적 판단은 개별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정확한 것은 노무사와 직접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