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달 위주로 하는 작은 식당인데요, 2024년 5월에 알바생을 뽑을 당시 최저임금이 9,860원이었는데, 이 친구는 근무 스케줄이 자꾸 바뀌어서 매주 주휴수당 계산하기가 번거롭더라고요. 그래서 서로 얘기해서 그냥 시급 11,000원으로 계약서를 썼습니다. 처음 1년(2024년 5월~2025년 4월) 동안은 사실 주휴수당이 발생할 조건이 안 됐는데도 11,000원을 그대로 드렸고요, 2025년 5~6월쯤부터는 근무 횟수가 늘면서 주휴가 붙는 주도 생겼습니다. 그런데 작년 12월 말에 갑자기 그만둔다고 하더니 "11,000원은 원래 그냥 시급이고 주휴수당은 따로 받은 적 없다"면서 주휴수당을 달라고 합니다. 저는 다른 알바생들보다 더 챙겨줬다고 생각했는데, 이 경우 주휴수당을 또 줘야 하는 건가요? 그리고 이 친구가 매일 마감 시간보다 10~15분씩 일찍 퇴근했었는데, 정해진 근무시간을 안 지켰으니 그걸 이유로 주휴수당을 안 줘도 되는지도 궁금합니다.
1) 최초 1년간은 주휴가 발생하지 않는 상황이었음에도 11,000원 시급으로 지급한 부분은 주휴가 포함된 시급으로 인정받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원래 통상시급이 11,000원으로 봄). 최저임금보다 높은 수준이라고 하여 과잉하여 지급한 것으로 보기는 어렵습니다.
2) 1)의 결과로 인해 2025.5월이후 주휴수당이 인정되는 기간이 존재한다면 그 기간에 대해서는 11000원을 기준으로 추가로 주휴수당을 인정하여야 할 가능성이 높습니다(결근한 주는 주휴수당 제외하여 계산할 필요는 있음).
3) 주휴수당은 조기퇴근한 것으로 배제되는 것이 아니라 결근하여야 배제되는 것이니10~15분 일찍 퇴근한 부분은 여전히 주휴수당이 인정됩니다. 다만, 조기퇴근한 부분에 대한 시간을 특정할 수 있다면 그 한도에서는 임금 계산에서 그 시간만큼 제외시킬 수 있는 부분은 있을 것 같습니다.
안녕하세요, 로시컴 노무사입니다. 최저임금보다 높게 책정한 11,000원 시급이 '통상시급'으로 인정되어 주휴수당을 추가로 지급해야 하는지, 조기퇴근이 주휴수당에 영향을 주는지 문의 주셨습니다.
▶ 핵심 정리
안타깝지만, 최저임금보다 높게 지급했다는 사정만으로 그 안에 주휴수당이 포함되어 있었다고 인정받기는 어렵습니다. 별도 명시가 없다면 11,000원은 그 자체가 통상시급으로 해석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 주휴수당과 포괄임금의 법리
① 주휴수당은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1주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근로자에게 발생합니다(근로기준법 제55조, 시행령 제30조).
② 시급에 주휴수당을 포함(포괄)하려면, 대법원 법리상 '주휴수당이 얼마이고 어떻게 시급에 포함되는지'가 근로계약에 명확히 구분·명시되어 근로자가 인식할 수 있어야 합니다. 단순히 최저임금보다 높다는 사정만으로는 포함이 인정되지 않습니다.
③ 따라서 25년 5월 이후 주휴가 발생하는 기간이 있다면, 11,000원을 기준으로 추가 주휴수당을 인정해야 할 가능성이 높습니다(다만 결근한 주는 그 주 주휴수당을 제외).
④ 주휴수당은 '개근' 여부로 판단되며, 10~15분 조기퇴근은 '결근'이 아니어서 주휴수당이 배제되지 않습니다. 다만 조기퇴근한 시간을 특정할 수 있다면 그 시간만큼 임금 계산에서 공제할 여지는 있습니다.
▶ 실무적으로 이렇게 하세요
첫째, 노동청 진정에 대비해 채용공고, 계약서, 실제 지급 급여내역, 다른 알바 대비 지급액 자료를 정리하십시오.
둘째, 조기퇴근한 날짜·시간을 CCTV·동료 진술서로 특정해 공제 가능한 임금 범위를 산정하십시오.
셋째, 앞으로는 시급에 주휴수당을 포함할 경우 '기본시급 ○○원 + 주휴수당 ○○원' 형태로 계약서에 반드시 구분 명시하십시오.
※ 이 답변은 일반적인 노무 정보이며, 구체적 판단은 개별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정확한 것은 노무사와 직접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