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직원 다섯 명 안 되는 가게인데, 하루 4시간씩 일주일에 3일, 그러니까 총 주 12시간 일하는 알바생이 딱 1년을 채웠습니다. 이 기간 동안 추가로 더 일한 적은 없고, 한 달 평균 급여는 50~60만원 정도였는데, 이 경우에도 퇴직금을 챙겨줘야 하나요?
A

신제철 노무사
여명 노무사 사무소
1) 퇴직금은 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기간이 1년이상 인정되어야 그 대상이 됩니다.
2) 언급된 직원은 초단시간 근로자이므로 1년이상 근로후 퇴직하더라도 퇴직금을 지급할 의무는 없습니다.
A

신제철 노무사
여명 노무사 사무소
1) 퇴직금은 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기간이 1년이상 인정되어야 그 대상이 됩니다.
2) 언급된 직원은 초단시간 근로자이므로 1년이상 근로후 퇴직하더라도 퇴직금을 지급할 의무는 없습니다.
A

로시컴 노무정보 LAWSEE.COM
안녕하세요, 로시컴 노무사입니다. 5인 미만 사업장에서 하루 4시간씩 주 3일, 주 12시간을 1년간 근무한 아르바이트 직원에게 퇴직금을 지급해야 하는지 문의 주셨습니다.
▶ 핵심 정리
퇴직금은 '1년 이상 계속근로'와 '4주 평균 주 소정근로시간 15시간 이상'이라는 두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발생합니다. 주 12시간(초단시간) 근로자는 1년을 넘겨 근무했더라도 법정 퇴직금 지급의무가 없습니다.
▶ 법적 근거
①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조 제1항 단서 — 4주 동안을 평균하여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는 퇴직급여 적용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② 퇴직금 제도 자체는 상시 1인 이상 전 사업장에 적용되지만(5인 미만도 포함), 위 초단시간 요건에 걸리면 대상에서 빠집니다.
③ 판단 기준은 '실제 일한 시간'이 아니라 계약상 '정한 근로시간(소정근로시간)'입니다. 주 12시간으로 정했다면 원칙적으로 제외됩니다.
▶ 실무적으로 이렇게 하세요
첫째, 근로계약서상 소정근로시간이 주 12시간으로 명확히 기재되어 있는지 확인하세요.
둘째, 다만 특정 기간 동안 계속 15시간 이상을 '정해 놓고' 근무한 구간이 있었다면, 그 구간을 4주 단위로 소급 합산해 1년 이상이 되는지 별도로 점검할 필요가 있습니다.
셋째, 법정 의무가 없더라도 관계 유지를 위해 전별금 등을 임의로 지급하실 수는 있으나, 이는 법정 퇴직금과 별개이므로 세무처리(근로소득/기타소득 구분)를 함께 검토하시기 바랍니다.
※ 이 답변은 일반적인 노무 정보이며, 구체적 판단은 개별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정확한 것은 노무사와 직접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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