큰달 작은달 상관없이 월급 똑같이 줘도 문제없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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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5일 일하는 직원한테 월급 280만원을 드리는데요, 매달 1일부터 말일까지 근무한 걸 계산해서 다음 달 15일에 지급하는 방식입니다. 그런데 문득 생각해보니 어떤 달은 31일까지 있고 2월은 28일밖에 없는데, 이런 것과 상관없이 그냥 매달 280만원 똑같이 드려도 괜찮은 건가요? 아니면 날짜 수에 따라 다르게 계산하는 방법이 따로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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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제철 노무사
여명 노무사 사무소
1) 월 고정급으로 280만원을 지급한다는 것은 연평균 월임금으로 책정한 것으로 보기 때문에 월간 28~31일로 변동되더라도 동일금액을 지급하면 됩니다. 2) 시급제일 경우에 매월 달라지는 근무일수에 따라 변동되는 것과는 구별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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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시컴 노무정보 LAWSEE.COM
안녕하세요, 로시컴 노무사입니다. 주5일 근무 직원에게 월 280만원을 지급하는데, 달마다 일수(28~31일)가 달라도 같은 금액을 줘도 되는지 문의 주셨습니다. ▶ 핵심 정리 월급제(월 고정급)로 280만원을 정한 것은 특정 월의 실제 일수와 무관하게 '연간 평균 월임금'을 책정한 것으로 봅니다. 따라서 2월(28일)이든 1월(31일)이든 매월 동일하게 280만원을 지급하면 됩니다. ▶ 법적 근거 ① 월급제는 월의 대소(28~31일)에 따라 임금이 변동되지 않는 것이 원칙입니다. 이는 시급제·일급제가 실제 근무일수에 따라 매월 달라지는 것과 구별됩니다. ② 통상임금 시간급을 계산할 때에도 월 통상임금을 '월 소정근로시간 수'로 나눕니다. 주40시간(주휴 포함)의 경우 통상 월 209시간을 적용합니다(근로기준법 시행령 제6조). ③ 다만 입사·퇴사로 월 중간에 근무가 시작·종료된 달은 그 달의 역일수를 기준으로 일할계산(월급 × 해당 월 근무일수 / 그 달의 총일수)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 실무적으로 이렇게 하세요 첫째, 근로계약서에 '월 고정급 280만원'임을 명확히 기재해 일수 변동과 무관함을 분명히 하세요. 둘째, 중도 입·퇴사 시에는 일할계산 방식을 사전에 정해 두어 분쟁을 예방하세요. 셋째, 최저임금 위반 여부는 월급을 월 소정근로시간(209시간 등)으로 나눈 시간급이 그해 최저임금 이상인지로 점검하시기 바랍니다. ※ 이 답변은 일반적인 노무 정보이며, 구체적 판단은 개별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정확한 것은 노무사와 직접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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