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월 26일에 그만둔 직원, 그 달 주휴수당 몇 주치로 계산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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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주5일 근무하고 월급 받는 직원이 있었는데, 12월 26일 금요일까지 일하고 그만뒀습니다. 12월 급여 정산할 때 주휴수당을 3주치로 봐야 하는지 4주치로 봐야 하는지 헷갈리는데, 정확히 몇 개로 계산해야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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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pert Profile
신제철 노무사
여명 노무사 사무소
1) 12.26까지 근로하고 12.27에 퇴직한 것이라면 마지막 근로한 주는 (개근은 하였지만) 그 주의 주휴일까지 근속한 것이 아니라서 주휴수당이 인정되지 않습니다. 2) 따라서 총 3주치의 주휴수당만 발생한다고 보면 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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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시컴 노무정보 LAWSEE.COM
안녕하세요, 로시컴 노무사입니다. 월~금 주 5일 근무하며 월급을 받던 직원이 12월 26일(금)까지 근무하고 퇴사한 경우, 12월 급여의 주휴수당을 3개로 볼지 4개로 볼지 문의주셨습니다. ▶ 핵심 정리 주휴수당은 1주간 소정근로일을 개근하고, 그 주의 주휴일(통상 일요일)까지 근로관계가 유지되어야 발생합니다. 마지막 주는 개근을 하였더라도 주휴일이 도래하기 전에 퇴직하였으므로 그 주의 주휴수당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사안에서는 총 3주치의 주휴수당만 인정됩니다. ▶ 근거 ① 근로기준법 제5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0조는 '1주 소정근로일 개근'을 유급주휴일(주휴수당)의 요건으로 규정합니다. ② 행정해석은 주휴일 부여의 취지를 '계속되는 근로를 위한 휴식'으로 보아, 주휴일이 도래하기 전에 근로관계가 종료(퇴직)되면 그 주의 유급주휴일은 발생하지 않는 것으로 해석합니다. ③ 사안에서 12월 26일(금) 근무 후 12월 27일자로 퇴직이라면, 그 주의 토·일(주휴일)에는 근로관계가 없으므로 그 주 주휴수당은 제외됩니다. ▶ 실무적으로 이렇게 하세요 첫째, 12월 중 주휴일이 완성된 주(3개 주)에 대해서만 주휴수당을 산입하십시오. 둘째, 월급제라도 마지막 달은 일할계산이 필요하므로, 실제 근로일수와 완성된 주휴일수를 기준으로 재산정하십시오. 셋째, 산정 내역을 급여명세서에 남겨 퇴직 후 임금 분쟁을 예방하십시오. ※ 이 답변은 일반적인 노무 정보이며, 구체적 판단은 개별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정확한 것은 노무사와 직접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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