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신규 창업이라 매월 급여가 조금씩 다른 아르바이트 직원을 고용하고 있는데, 퇴직연금 납입 시 근로계약서상 정해진 급여로 산정해야 하는지, 아니면 추가 근무시간까지 반영한 실제 지급액을 기준으로 산정해야 하는지 문의하신 것으로 보입니다.
A

신제철 노무사
여명 노무사 사무소
1) 퇴직연금에 불입되는 불입금의 기준은 기본급 기준이 아니라 총임금 기준입니다.
2) 퇴직연급 dc형이라면 매월 임금이 다른 경우 그 임금의 12분의1을 납입대상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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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제철 노무사
여명 노무사 사무소
1) 퇴직연금에 불입되는 불입금의 기준은 기본급 기준이 아니라 총임금 기준입니다.
2) 퇴직연급 dc형이라면 매월 임금이 다른 경우 그 임금의 12분의1을 납입대상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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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시컴 노무정보 LAWSEE.COM
안녕하세요, 로시컴 노무사입니다. 매월 급여가 다른 아르바이트 직원의 퇴직연금 납입 기준을 근로계약서상 급여로 해야 하는지, 실제 지급된 총액으로 해야 하는지 문의주셨습니다.
▶ 핵심 정리
퇴직연금 납입 기준은 근로계약서상 고정된 금액이 아니라, 실제 지급된 임금 총액(총임금)을 기준으로 합니다. 특히 확정기여형(DC형)이라면 매월 임금이 다르면 그 달의 실제 임금을 기준으로 납입합니다.
▶ 법적 근거
①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20조에 따라 확정기여형(DC형) 퇴직연금은 매년(또는 매월) 가입자의 연간 임금총액의 12분의 1 이상을 부담금으로 납입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② 여기서 "임금총액"은 근로기준법상 임금에 해당하는 모든 금품(기본급, 각종 수당 등 실제 지급된 총액)을 의미하며, 근로계약서에 기재된 고정 시급이나 예상 급여가 아니라 실제 지급된 임금이 기준입니다.
③ 따라서 매월 근무시간·급여가 변동된다면, 그달 실제 지급된 총임금의 12분의 1을 그달 부담금으로 납입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 실무적으로 이렇게 하세요
첫째, DC형 퇴직연금이라면 매월 실제 지급된 총임금(기본급+제수당 등)을 기준으로 그 12분의 1을 부담금으로 계산해 납입하세요.
둘째, 확정급여형(DB형)이라면 퇴직 시점의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산정하므로 계산 방식이 다르니, 가입한 퇴직연금 유형을 먼저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셋째, 근로계약서상 급여는 기준액일 뿐 실제 변동된 급여가 있다면 그 실제 지급액 기준으로 납입해야 향후 과소납입 문제를 예방할 수 있습니다.
※ 이 답변은 일반적인 노무 정보이며, 구체적 판단은 개별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정확한 것은 노무사와 직접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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