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1년 정도 운영하던 사업장을 폐업한 뒤, 동일한 장소에서 재개업한지 5개월 된 사업주입니다. 폐업 당시 기존 직원들에게 퇴직금을 모두 정산해주고 새로 개업한 사업장에 재고용하는 절차를 거쳤습니다. 그런데 최근 직원 한명이 퇴사 이틀전에 갑자기 그만두겠다고 통보했습니다. 재개업 당시 근로계약서를 준비해두었으나 해당 직원의 서명을 미처 받지 못한 상태였는데, 퇴사 직전 서명을 요구하자 화를 내며 거부하고 그대로 나가버렸습니다. 현재 이 직원은 재개업 후 근무한 5개월치에 대한 퇴직금을 추가로 요구하고 있습니다. 1. 이미 이전 사업장에서 퇴직금을 정산했는데, 새로 근무한 5개월분에 대해 퇴직금을 또 줘야 하나요? 2. 직원이 서명을 거부해서 근로계약서를 못쓴건데 이경우에도 미작성 벌금이 나오나요? 나온다면 액수는 어느 정도일까요? 3. 본인이 스스로 나갔음에도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게 해달라고 하면 어떻게 대응해야 하나요?
1. 실질적으로 폐업에서 재개업에 이르기까지 계속근로한 점이 인정된다면 이전 근로기간까지 합산하여 1년의 계속근로기간이 존재하는지 여부에 따라 퇴직금이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폐업~재개업에 이르게 된 경위, 기존 직원의 계속근로 상황 등을 고려하여 계속근로로 인정될지 판단하여야 할 것 같습니다.
2. 계약서 미작성에 대해서 (근기법을 적용한다면) 5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이 나올 수는 있을 것이나, 계약서 작성을 근로자측에서 거부한 점 등을 정상참작한다면 벌금이 감면될 여지는 있을 것입니다(이 부분도 근로자가 다투어야지 다투지 않는다면 크게 문제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3. 사안을 볼 때 스스로 퇴직의사를 밝혀 퇴직한 것으로 보여 다른 사정이 없다면 실업급여 수급자격을 인정하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직원의 무책임한 퇴사 태도로 당황스러우시겠지만, 법리적으로 하나씩 짚어보면 대응 방안이 보입니다.
첫째, 퇴직금 지급 의무 여부입니다. 퇴직금은 '계속 근로기간 1년 이상'일 때 발생합니다. 만약 폐업 시 실질적으로 근로관계가 단절(사직서 수령, 퇴직금 정산, 공개 채용 등)되었고, 새로운 사업장에서 다시 시작한 기간이 5개월뿐이라면 퇴직금 지급 의무는 없습니다. 하지만 단순히 서류상으로만 폐업/개업 절차를 밟았을 뿐 인적·물적 조직이 그대로 승계되었다면 법원은 이를 '연속 근로'로 보아 전체 기간에 대한 퇴직금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이미 1년치를 정산하셨으므로, 연속성이 인정된다면 5개월분에 대한 차액 분이 쟁점이 될 것입니다.
둘째, 근로계약서 미작성 및 벌금 문제입니다. 근로계약서 작성 및 교부 의무는 사업주에게 있습니다. 직원이 서명을 거부했다 하더라도 그 사실만으로는 의무가 면제되지 않습니다. 다만, 상담자님처럼 계약서를 준비하여 서명을 요구했으나 직원이 거부했다는 구체적인 증거(동료 직원의 증언, 문자 메시지 등)가 있다면 고의성이 없음을 참작 받을 수 있습니다. 적발 시 원칙적으로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으나, 초범이고 정황이 참작되면 벌금 액수가 경감되거나 기소유예 처분을 받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셋째, 실업급여 수급 가능성입니다. 실업급여는 '경영성 해고'나 '계약 만료' 등 비자발적 퇴사일 때 가능합니다. 이번 사례처럼 직원이 자발적으로 퇴사 의사를 밝히고 나간 경우는 원칙적으로 대상이 아닙니다. 특히 퇴사 이틀 전 통보 등 무단퇴사에 가까운 정황이 있다면, 사업주가 이직확인서에 '자진퇴사'로 명확히 기재하는 것이 맞습니다. 허위로 실업급여를 받게 도와주면 부정수급 공모로 사업주도 처벌받을 수 있으니 유의하십시오.
폐업 후 재개업 과정에서 '근로관계가 법적으로 완전히 단절되었는지'는 매우 세밀한 판례 분석이 필요합니다. 직원이 서명을 거부하며 나간 돌발 상황에서 자칫 대응을 잘못하면 근로계약서 미작성으로 인한 형사 처벌과 퇴직금 추징이라는 이중고를 겪을 수 있습니다. 로시컴 심화상담을 통해 당시 폐업 절차의 실질적 단절 여부를 진단받으시고, 서명을 거부한 직원의 동료 증언을 법적 증거로 확보하는 방법을 안내받으십시오. 전문가의 조력이 사장님의 억울한 상황을 법적으로 소명해 드릴 것입니다.
1. 퇴직금은 계속 근로 1년 이상일 때 발생합니다. 재개업 후 5개월만 근무했다면 지급 의무가 없는 것이 원칙입니다. (단, 폐업 시 실질적 근로관계 단절이 입증되어야 함)
2. 미작성 적발시 초범 기준 벌금은 50만원 내외입니다. 직원의 거부 상황을 동료 증언 등으로 소명하면 참작 가능합니다.
3. 폐업은 정당한 실업급여 수급 사유입니다. 다만 현재 재개업 상태이므로, 자진퇴사한 직원을 폐업 사유로 처리할 시 부정수급 위험이 있으니 주의가 필요합니다.
1. 재고용하는 절차를 거쳤다면 근속기간은 0부터 다시 시작되므로, 퇴직금 지급의 의무는 없습니다.
2. 근로자가 작성을 거부했음을 증명해야 합니다. 카톡이든 뭐든 계약서를 보내 놓으시기 바랍니다.
3. 이거에 응하면 부정수급에 해당합니다. 그러한 요구를 하는 것을 녹음해 놓으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