달력을 보니까 이번 달은 주(週)가 5개나 걸리더라고요. 이런 달에는 주휴수당도 5번 지급해야 하는 건가요? 저는 여태 한 달 꽉 채워 일해도 주휴수당은 4번 나가는 걸로 알고 있었는데 이게 맞는 건지 헷갈려서 여쭤봅니다.
1) 시급제를 전제로 보면 주휴일의 일수만큼 주휴수당을 책정하면 됩니다.
2) 일반적으로는 4주일 것이나, 1개월이 4주만 존재하지는 않으므로 대략 3개월에 1번꼴로 주휴일이 5일이 존재하는 월도 발생하게 되니 이 경우에는 5주치의 주휴수당이 인정되는 경우도 있을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로시컴 노무사입니다. 한 달에 주(週)가 5개 걸리는 달이 있을 때 주휴수당을 4회로 지급해야 할지 5회로 지급해야 할지 궁금하신 상황이시군요.
▶ 핵심 정리
주휴수당은 '1주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근로자에게 1일의 유급휴일을 부여'하는 제도입니다(근로기준법 제55조, 시행령 제30조). 따라서 시급제·일급제라면 실제로 발생한 주휴일 수만큼 지급하므로, 그 달에 주휴일이 4개면 4회, 5개면 5회가 됩니다. 반면 월급제(고정 월급)라면 이미 주휴수당이 월급에 포함되어 있어 달마다 추가·차감하지 않습니다.
▶ 왜 이렇게 되는지
① 시급제·일급제 — 매주 개근하면 주휴가 발생하므로 달력상 그 달에 걸린 주휴일 개수대로 정산합니다. 1년은 약 52.14주여서 월평균 4.345회이지만, 어떤 달은 4회, 대략 3개월에 한 번꼴로 5회가 발생합니다.
② 월급제 — 통상 월급은 연간 주휴를 평균한 월 4.345주(365일 ÷ 12개월 ÷ 7일)를 반영해 책정된 고정액입니다. 그래서 28일인 달이든 31일인 달이든, 주휴가 4번이든 5번이든 같은 월급을 지급합니다.
③ 주의점 — 시급제 근로자를 '한 달 4주치'로만 일괄 지급해 오셨다면, 5주가 걸린 달에 1회분이 누락되어 임금체불이 될 수 있으니 실제 주휴일 수를 확인해야 합니다.
▶ 실무적으로 이렇게 하세요
첫째, 급여 형태가 시급제인지 고정 월급제인지 먼저 확정하세요.
둘째, 시급제라면 매달 달력에서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주가 며칠(주휴일 며칠)인지 세어 그 수만큼 지급하세요. 예를 들어 1일 통상시급 × 하루 소정근로시간 × 주휴일 수로 계산합니다.
셋째, 월급제라면 별도 추가 지급 없이 근로계약서에 '월급에 주휴수당 포함' 취지를 명시해 분쟁을 예방하시기 바랍니다.
※ 이 답변은 일반적인 노무 정보이며, 구체적 판단은 개별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정확한 것은 노무사와 직접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