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원 한 명이 2023년 12월 26일부터 일을 시작했는데, 2024년 1월 31일까지 근무하다가 중국에 나가면서 잠깐 일을 쉬었어요. 그러다 2024년 3월 19일부터 다시 나와서 일했는데, 그때 서로 얘기하기로는 재입사일이 3월 19일이라고 정리가 됐었거든요. 그런데 이 직원이 3.3% 프리랜서 공제로 신고되는 사람인데, 실업급여라도 받게 해달라면서 입사일을 원래대로 2023년 12월 26일로 써달라고 부탁을 해서 그렇게 서류를 만들어줬어요. 그러다 2026년 1월 31일자로 퇴사하겠다고 하면서, 계약서에 적힌 입사일 기준으로 퇴직금을 정산해달라고 하네요. 이거 어떻게 처리해야 할지 모르겠어요.
1) 중간에 1개월18일 정도의 공백기간이 있는데 퇴직후 재입사한 것이라면 퇴직금 계산은 2024.3.19부터 기산하는 것이 맞을 것입니다.
2) 다만 그 공백기간이 계속근로한 기간으로 둔갑하도록 회사에서도 본의 아니게 일조한 점이 있어서 추후 분쟁이 될 경우 판단이 어찌날지는 예측하기 어렵네요...
3) 다른 사정은 알 수 없으나, 그 공백기간이 명확하게 퇴직후 재입사한 점이라는 것만 객관적으로 밝힐 수만 있다면 퇴직금 기산점은 2024.3.19로 주장할 수 있을 것입니다(퇴직금 차이는 대략 1개월 평균임금의 4분의1 정도라 크게 차이가 나진 않습니다...예로 월 평균 임금이 대략 240만원이라면 60만원 정도 차이).
안녕하세요, 로시컴 노무사입니다. 중간에 약 1개월 18일의 공백이 있는 직원이 실업급여 수급을 위해 입사일을 앞당겨(2023.12.26) 계약서에 기재해 두었는데, 이제 그 계약서를 근거로 퇴직금을 요구하는 상황이시군요.
▶ 핵심 정리
퇴직금은 '실제 계속근로기간'을 기준으로 산정합니다(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8조). 공백기간이 '휴직'이 아니라 '퇴직 후 재입사'라면 계속근로는 단절되어 2024.3.19부터 기산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다만 계약서에 2023.12.26으로 소급 기재해 둔 문서가 존재하므로, 분쟁 시 단절 사실의 입증책임이 사업주에게 넘어올 수 있습니다.
▶ 법적 쟁점
① 계속근로기간의 판단 — 근로관계가 실질적으로 단절되었는지는 근로제공 중단 경위, 재입사 합의 유무, 4대보험 상실·취득 신고 여부로 판단합니다. 중국 출국 후 '입사는 3.19'라고 상호 합의한 정황은 단절(퇴직 후 재입사)을 뒷받침합니다.
② 소급 계약서의 위험 — 서면상 2023.12.26로 되어 있으면 근로자에게 유리한 정황증거가 됩니다. 사업주가 실질적 단절을 객관적 자료(출국 사실, 재입사 합의 기록, 상실신고 이력 등)로 밝혀야 2024.3.19 기산을 주장할 수 있습니다.
③ 실업급여 관련 — 근무 중 입사일을 소급 신고했다면 고용보험법상 부정수급(제61조) 소지가 있어, 이 부분을 근로자가 문제 삼기는 오히려 부담이 됩니다.
▶ 실무적으로 이렇게 하세요
첫째, 출국 항공기록, 재입사 합의 메시지, 고용보험 상실·재취득 신고 이력 등 '2024.3.19 재입사'를 객관적으로 뒷받침할 자료를 확보하세요.
둘째, 두 기산점의 퇴직금 차이를 계산해 보십시오. 30일분 평균임금 × (재직일수 ÷ 365)로 산정되므로, 약 3개월(2023.12.26~2024.3.19) 차이는 대략 월 평균임금의 4분의 1 수준입니다. 월 평균임금 240만원 기준 약 60만원 안팎이라 금액 차이는 크지 않습니다.
셋째, 소모적 분쟁을 피하려면 실제 근로한 기간을 기준으로 정산하되, 근로자와 서면 합의(퇴직금 정산 확인서)를 남기는 방향을 권합니다.
※ 이 답변은 일반적인 노무 정보이며, 구체적 판단은 개별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정확한 것은 노무사와 직접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