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희가 매장을 양도양수 받았는데, 원래 그 자리에서 일하던 직원이 그대로 함께 넘어왔어요. 그런데 이 직원이 한 시간씩 지각하는 건 기본이고, 배달 다녀오는 시간을 한 시간씩 늘려놓고 그 시간에 앉아서 쉬기도 해요. 저희는 5인 미만 사업장이고, 이 직원 계약서상 근무 시작일은 1월 1일로 되어 있는데요, 지금 해고를 통보해도 괜찮을까요?
1) 영업양도 전인 올해 1.1에 입사한 직원을 고용승계한 것으로 보고 판단하겠습니다.
2) 최초 입사일부터 3개월이 되지 아니한 상태이니 30일전 미리 해고예고를 하지 않더라도 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하지 않아도 되고, 5인 미만 사업장이므로 부당해고 구제신청의 대상이 되지는 않아 노동관계법령상의 법적 리스크는 감당하지 않아도 됩니다.
안녕하세요, 로시컴 노무사입니다. 5인 미만 사업장을 양도양수 하시면서 기존부터 근무하던 직원이 지각·근무태만을 보여, 계약서상 1월 1일 출근인 이 직원을 해고해도 되는지 문의 주셨습니다.
▶ 핵심 정리
영업양도로 사업을 넘겨받으면 특별한 배제 합의가 없는 한 기존 근로관계가 그대로 승계됩니다. 따라서 근속기간은 양도인 시절부터 통산되지만, 사안의 직원은 올해 1월 1일 입사로 아직 3개월이 되지 않았고 5인 미만 사업장이므로 해고에 따르는 법적 부담은 크지 않습니다.
▶ 해고 관련 쟁점과 근거
① 근로기준법 제26조는 해고 시 30일 전 예고 또는 30일분 통상임금(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하도록 하되, 계속근로기간이 3개월 미만인 근로자는 예외로 규정합니다. 사안의 직원은 1월 1일 입사로 3개월 미만이므로 예고 없이 해고하더라도 예고수당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② 부당해고 구제신청(근로기준법 제23조·제28조)은 상시근로자 5인 이상 사업장에만 적용됩니다. 5인 미만이므로 노동위원회 구제신청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③ 다만 영업양도로 승계된 근로자의 근속기간은 양도인 때부터 합산되므로, 향후 근속이 이어질 경우 퇴직금·연차 산정 시 전체 기간을 반영해야 합니다.
▶ 실무적으로 이렇게 하세요
첫째, 지각·태만 사실을 CCTV, 근태기록 등 객관적 자료로 정리해 두시기 바랍니다.
둘째, 3개월이 지나기 전이라면 예고수당 부담 없이 정리할 수 있으나, 감정적 다툼을 줄이도록 사유를 명확히 통보하시기 바랍니다.
셋째, 5인 미만이라도 근로계약서를 새로 작성·교부하여 근로관계를 명확히 해 두시는 것이 안전합니다.
※ 이 답변은 일반적인 노무 정보이며, 구체적 판단은 개별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정확한 것은 노무사와 직접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