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희 가게가 올해 6월쯤 문을 닫을 예정인데, 그걸 알면서도 1월쯤에 들어온 직원이 있어요. 근로계약서는 따로 안 쓰고 그냥 일하고 있는 상태고요. 이런 경우에 퇴직금은 어떻게 처리해야 하나요?
1) 사업장 폐업을 알고 입사했는데 입사후 폐업에 이른 기간이 1년이상이라는 것인지 의문인데요.
2) 일단 폐업여부를 인지했는지 여부 및 근로계약서 미작성은 퇴직금 발생여부에 전혀 영향을 주는 요소는 아닙니다(오히려 계약서 미작성은 사업주 벌칙 사항임).
3) 2)와 관계없이 1년이상 계속근로후 퇴직하였다면 퇴직금 대상입니다.
4) 다만, 설문을 보면 1년이상 근로한 것인지 여부가 불투명한데, 근속기간이 1년 미만이라면 퇴직금 대상은 아니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로시컴 노무사입니다. 폐업 예정 사실을 알고 입사한 직원이 근로계약서도 작성하지 않은 채 근무 중인데, 퇴직금을 어떻게 처리해야 하는지 문의 주셨습니다.
▶ 핵심 정리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폐업 예정을 알고 입사했는지 여부나 근로계약서 작성 여부는 퇴직금 발생과 아무런 관련이 없습니다. 퇴직금은 오직 '계속근로기간 1년 이상'과 '주 소정근로시간 15시간 이상'이라는 두 가지 요건으로만 판단됩니다.
▶ 퇴직금 발생 요건과 근거
①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조는 1년 이상 계속 근로한 근로자가 퇴직하는 경우 사용자가 퇴직금을 지급하도록 규정합니다. 다만 같은 조 단서에 따라 4주 평균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초단시간 근로자는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② 근로계약서 미작성은 퇴직금 발생과 무관합니다. 오히려 근로기준법 제17조에 따라 임금·소정근로시간 등을 명시한 서면 근로계약서를 작성·교부하지 않으면 500만원 이하의 벌금 대상이 되어 사업주에게 불리하게 작용합니다.
③ 폐업 사실을 근로자가 미리 알고 입사했다는 사정 역시 퇴직금 지급 의무에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 실무적으로 이렇게 하세요
첫째, 해당 직원의 실제 입사일과 퇴사(예정)일을 확인하여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인지 먼저 따져 보시기 바랍니다. 1월경 입사라면 폐업 시점에 따라 1년 미만일 가능성이 커 보입니다.
둘째, 1년 미만이라면 퇴직금 지급 의무는 없으나, 지금이라도 근로계약서를 작성·교부하여 벌칙 위험을 없애 두시기 바랍니다.
셋째, 1년 이상이라면 퇴직 후 14일 이내에 '30일분 평균임금 × (재직일수/365)'로 산정한 퇴직금을 지급하셔야 합니다.
※ 이 답변은 일반적인 노무 정보이며, 구체적 판단은 개별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정확한 것은 노무사와 직접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