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말 알바 실제 일한 시간이 15시간 넘은 주도 있는데 주휴수당 계산이 궁금해요

Q

저희 알바생은 토요일, 일요일만 나오는 주말 알바고 시급은 11,000원이에요. 계약서에는 하루 7시간씩 이틀, 그러니까 주 14시간으로 되어 있는데, 실제로는 가게가 바빠서 마감이 늦어지는 날들이 있어서 어떤 주는 15시간 22분, 어떤 주는 15시간 5분, 14시간 48분, 15시간 40분 이런 식으로 매주 조금씩 달라요. 계약상으로는 15시간이 안 되는데 실제로는 넘긴 주도 생기는 상황인데, 이럴 때 주휴수당 계산을 어떻게 해야 하나요?

A
Expert Profile
신제철 노무사
여명 노무사 사무소
1) 주휴수당은 원래 근로하기로 정한 소정근로시간이 주15시간 미만인 경우에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2) 비록 연장근로가 발생하여 실근로시간이 15시간을 넘긴 날도 있지만 주휴수당은 원래 소정근로시간 기준으로 발생여부가 판단되는 것이므로 주휴수당을 지급할 의무는 없을 것입니다.
A
Expert Profile
로시컴 노무정보 LAWSEE.COM
안녕하세요, 로시컴 노무사입니다. 소정근로시간은 주 14시간(일 7시간×2일)인데 마감이 늦어져 실근로시간이 15시간을 넘긴 주가 생긴 경우 주휴수당을 지급해야 하는지 문의 주셨습니다. ▶ 핵심 정리 주휴수당 발생 여부는 '실제로 일한 시간'이 아니라 '근로하기로 정한 소정근로시간'을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계약상 소정근로시간이 주 14시간으로 15시간 미만이라면, 연장근로로 실근로가 15시간을 넘긴 주가 있어도 주휴수당 지급의무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 관련 법리 ① 근로기준법 제18조 제3항은 4주 평균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초단시간 근로자에게는 주휴일(제55조)과 연차휴가(제60조)를 적용하지 않는다고 규정합니다. ② 여기서 '소정근로시간'은 사용자와 근로자가 근로하기로 정한 시간을 말하며(제2조), 우발적으로 발생한 연장근로 시간은 포함되지 않습니다. ③ 따라서 계약서상 일 7시간×2일=주 14시간인 이상, 특정 주에 15~40분 더 일했더라도 그 초과분은 '연장근로(실근로)'일 뿐 소정근로시간을 늘리는 것이 아니므로 주휴수당 요건을 충족하지 않습니다. ▶ 실무적으로 이렇게 하세요 첫째, 주휴수당은 지급의무가 없으나, 초과해 일한 실근로시간분에 대한 시급은 반드시 지급하십시오(11,000원×초과시간). 5인 미만 사업장이라면 연장근로 1.5배 가산은 적용되지 않고 실시간분만 지급하면 됩니다. 둘째, 마감 지연으로 소정근로시간(주 15시간)을 넘나드는 일이 반복된다면, 애초에 소정근로시간을 15시간 이상으로 재설정할지 검토하십시오(그 경우 주휴수당·4대보험 부담이 함께 발생). 셋째, 근로계약서에 소정근로시간과 '마감 상황에 따른 연장근로'의 처리 방식을 분명히 기재해 두십시오. ※ 이 답변은 일반적인 노무 정보이며, 구체적 판단은 개별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정확한 것은 노무사와 직접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상담사례 더 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