몸 여기저기 아프다는 직원, 병원비도 계속 대주고 이제 해고까지 고민 중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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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희 직원이 원래 입사하기 전부터 몸이 안 좋아서 입원했다가 퇴원하고 저희 가게에 들어왔어요. 그러다 두 달쯤 일하고는 다시 입원하느라 그만뒀었는데, 올해 초에 재입사해서 다시 일하고 있었거든요. 그러다 주방에서 미끄러져서 근육을 다쳐 열흘 정도 입원했었는데, 그때는 병원비랑 급여 다 정상적으로 챙겨줬어요. 근데 어제는 또 다른 부위가 안 좋다면서, 예전에 제대로 못 쉬어서 그런 거라며 이번엔 한 달을 쉬겠다고 하네요. 이럴 때 병원비도 계속 대줘야 하는 건지, 아니면 그냥 해고하고 급여를 안 줘도 되는 건지 궁금해요. 저희는 정직원 1명에 알바 1명 있는 작은 매장이고, 저도 따로 다니는 직장이 있어서 휴가 내가면서 매장에 나가고 있어요. 이렇게 처리했을 때 법적으로 문제가 될 소지가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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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pert Profile
신제철 노무사
여명 노무사 사무소
1) 직원이 아픈 것이 업무상 관련이 있는지 여부가 불투명한데, 만약 관련이 있는 것이라면 산재로 승인받게 되어 요양하게 되는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 등으로 요양한 기간 및 그 후 30일까지 해고가 절대적으로 제한받게 되고 이를 어길 경우에는 (5인 미만 사업장이라도) 무거운 벌칙을 받게 됩니다. 2) 다만, 입사전부터 아픈 것으로 보아 업무에 기인한 사유는 아닌 것으로 추정되기는 합니다. 이 경우에는 (산재신청은 근로자의 몫이지만) 1)에서 언급한 해고제한과는 무관하게 되므로 개인이 더 이상 업무수행이 불가하다는 이유 등을 이유로 통상해고를 진행하여도 무방할 것입니다. 5인 미만 사업장이므로 부당해고 구제신청 리스크는 없으며, 3개월 이상 근속한 직원이라면 해고예고수당의 리스크도 없습니다. 3) 개인 질병으로 인한 경우라면 병원비는 물론 임금도 지급할 의무는 없을 것입니다(만약 산재로 승인받는다고 하더라도 그 직원이 근로복지공단에서 요양급여/휴업급여를 지급받을 것이지 사업장에서 부담할 것은 아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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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시컴 노무정보 LAWSEE.COM
안녕하세요, 로시컴 노무사입니다. 지병이 있는 직원이 잦은 결근과 장기 휴식을 요청하는 상황에서 해고 가능 여부와 병원비 부담을 문의 주셨습니다. 핵심은 그 아픔이 '업무상 재해'인지 여부입니다. ▶ 핵심 정리 질병·부상이 업무에 기인한 것(산재)이라면 강한 해고 제한이 걸리지만, 개인 지병에 기인한 것이라면 해고가 원칙적으로 가능하고 병원비·임금을 부담할 의무도 없습니다. 다만 주방에서 미끄러진 부상처럼 업무수행 중 발생한 부분은 업무상 재해 소지가 있어 구분이 필요합니다. ▶ 판단의 갈림길 ① 업무상 재해로 인한 요양기간과 그 후 30일간은 근로기준법 제23조 제2항에 따라 해고가 절대적으로 제한됩니다. 이 조항은 상시근로자 5인 미만 사업장에도 적용되며 위반 시 무거운 벌칙(형사처벌)을 받습니다. ② 이번 사안의 '다른 부위 근육' 통증은 입사 전부터 있던 지병에서 비롯된 것으로 보이므로, 업무에 기인했다고 단정하기 어렵습니다. 이 경우 위 해고제한과는 무관합니다. ③ 개인 질병으로 인한 병가·휴직은 법정 의무가 아니므로, 사업주가 유급으로 처리하거나 병원비를 부담할 법적 의무는 없습니다. ▶ 실무적으로 이렇게 하세요 첫째, 이번 통증이 주방 부상(업무 기인)과 인과관계가 있는지부터 정리하십시오. 관련이 있으면 산재 신청은 근로자 몫이며, 승인 시 요양급여·휴업급여는 근로복지공단이 지급하므로 사업장이 별도 부담하지 않습니다. 둘째, 개인 지병으로 정리된다면 업무수행이 곤란하다는 사유로 통상해고를 검토할 수 있습니다. 5인 미만이라 부당해고 구제신청 대상이 아니고, 3개월 이상 근속자라면 30일 전 해고예고만 하면 예고수당 부담도 없습니다. 셋째, 어떤 경우든 결근·요청 경위를 문자·서면으로 기록해 두어 추후 분쟁에 대비하십시오. ※ 이 답변은 일반적인 노무 정보이며, 구체적 판단은 개별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정확한 것은 노무사와 직접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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