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오전 10시 30분부터 오후 1시 30분까지 아르바이트를 하고 있는데, 주휴수당은 어떤 식으로 계산해서 드려야 하는 건가요?
A

신제철 노무사
여명 노무사 사무소
1) 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인 근로자이므로 개근한 주에 주휴수당(3시간 임금)이 인정됩니다.
2) 시급제라면 15+3=18시간분의 임금을 주간 기준으로 계산하면 되고, 3) 고정 월급제면 평균적으로 3시간*4.35주=약 13시간의 주휴시간을 책정하여 임금에 반영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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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제철 노무사
여명 노무사 사무소
1) 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인 근로자이므로 개근한 주에 주휴수당(3시간 임금)이 인정됩니다.
2) 시급제라면 15+3=18시간분의 임금을 주간 기준으로 계산하면 되고, 3) 고정 월급제면 평균적으로 3시간*4.35주=약 13시간의 주휴시간을 책정하여 임금에 반영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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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시컴 노무정보 LAWSEE.COM
안녕하세요, 로시컴 노무사입니다.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매일 3시간(10:30~13:30), 주 15시간을 근무하는 아르바이트생의 주휴수당을 어떻게 지급해야 하는지 궁금해하시는군요.
▶ 핵심 정리
이 직원은 하루 3시간씩 주 5일, 즉 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인 근로자입니다. 주 15시간 이상 근무하는 근로자가 그 주에 개근하면 유급 주휴일이 발생하며, 이때 하루치(여기서는 3시간)에 해당하는 임금을 주휴수당으로 추가 지급해야 합니다. 근로기준법 제55조와 시행령 제30조가 근거입니다.
▶ 주휴수당 계산 방법
① 주휴수당 발생 요건: ㉮ 주 소정근로시간 15시간 이상, ㉯ 소정근로일 개근. 이 직원은 주 15시간이므로 요건을 충족합니다.
② 1일 주휴시간: 이 사례처럼 하루 3시간씩 규칙적으로 일하는 경우, 하루치인 3시간분 임금이 주휴수당이 됩니다.
③ 지급액: 주휴수당 = 3시간 × 시급. 시급은 해당 연도 최저시급 이상이어야 합니다.
▶ 실무적으로 이렇게 하세요
첫째, 시급제로 지급하신다면 그 주에 개근했을 경우 '실근로 15시간 + 주휴 3시간 = 18시간분'의 임금을 주 단위로 계산해 지급하시면 됩니다.
둘째, 고정 월급제로 지급하신다면 한 달 평균 주 수(약 4.35주)를 반영해 '주휴 3시간 × 4.35주 ≒ 약 13시간분'의 주휴시간을 월 임금에 포함하도록 설계하시면 됩니다.
셋째, 결근이 있는 주에는 그 주의 주휴수당이 발생하지 않으므로, 근태 기록을 정확히 남겨 개근 여부에 따라 정산하시기 바랍니다.
※ 이 답변은 일반적인 노무 정보이며, 구체적 판단은 개별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정확한 것은 노무사와 직접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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