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절에 알바가 출근했는데 그냥 평소 시급만 주면 되나요? (5인 미만)

Q

5인 미만 카페 하고 있습니다. 5월 1일 근로자의 날에 알바생이 출근해서 일했는데, 그냥 평소 시급(10,320원)대로 계산해서 주면 되는 건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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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pert Profile
신제철 노무사
여명 노무사 사무소
1) 관공서 공휴일로 지정되기 전이나 후나 5인 미만 사업장인 경우에는 근로하더라도 1.5배로 가산수당을 지급할 의무가 사용자에게는 없으므로 근무시간*시급으로 계산하여 지급하여도 무방합니다. 2) 참고로 과거에는 5인 미만 사업장이라도 근로자의 날에 근무하지 않아도 유급처리되었지만 관공서 공휴일로 전환됨에 따라 오히려 무급처리하여도 무방하게 되어 근로자 입장에서는 불리하게 입법된 것으로 예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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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시컴 노무정보 LAWSEE.COM
안녕하세요, 로시컴 노무사입니다. 5인 미만 카페에서 근로자의 날에 아르바이트 직원이 근무할 경우, 별도 가산 없이 원래 시급으로 지급하는 것이 맞는지 문의 주셨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5인 미만 사업장은 시급 그대로 지급하셔도 무방합니다. ▶ 핵심 정리 휴일근로에 대한 50% 가산수당(근로기준법 제56조)은 상시 5인 이상 사업장에만 적용됩니다. 근로자의 날이 관공서 공휴일에 준하여 다루어지게 된 이후에도, 5인 미만 사업장에는 가산수당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는 점은 동일합니다. 따라서 근로자의 날에 근무하더라도 '근무시간 × 시급'으로 계산하여 지급하시면 됩니다. ▶ 알아두면 좋은 배경 ① 5인 미만 사업장은 근로자의 날에 근무해도 1.5배 가산 의무가 없어, 문의하신 대로 시급(예: 시간당 해당 연도 최저시급 이상)을 그대로 곱해 지급하면 됩니다. 다만 지급하시려는 시급이 해당 연도 법정 최저시급 이상인지는 반드시 확인하십시오. 최저시급에 미달하면 그 자체로 최저임금법 위반이 됩니다. ② 과거에는 5인 미만 사업장이라도 근로자의 날에 근무하지 않으면 유급으로 처리되었으나, 관공서 공휴일 체계로 정비되는 과정에서 오히려 무급 처리도 가능해져, 근로자 입장에서는 다소 불리하게 바뀐 측면이 있습니다. ③ 다만 근로계약서나 관행상 '근로자의 날을 유급휴일로 본다'는 내용이 있다면, 그 약정이 우선하므로 계약 내용을 함께 확인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 실무적으로 이렇게 하세요 첫째, 지급 예정 시급이 해당 연도 최저시급 이상인지 먼저 확인하십시오. 이것이 가장 기본입니다. 둘째, 5인 미만이라면 근로자의 날 근무분은 '근무시간 × 시급'으로 계산해 지급하고, 가산분은 붙이지 않아도 됩니다. 셋째, 급여명세서에 근무일과 시급, 근무시간을 명확히 기재하여 추후 오해가 없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 이 답변은 일반적인 노무 정보이며, 구체적 판단은 개별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정확한 것은 노무사와 직접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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