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4월에 입사해서 2026년 4월까지 근무하고 퇴사하는 케이스예요. 처음 2025년 4~12월까지는 주휴수당 합쳐서 월 180만원씩 받았고, 2026년 1월부터 4월까지는 월 90만원으로 줄었습니다. 이 경우 퇴직금이 대략 얼마나 될까요?
1) 평균임금에 따른 퇴직금은 퇴직전 3개월 임금 기준이므로 90만원 임금이 기준이 됩니다.
2) 정확한 입/퇴사일은 알 수 없으나, 만1년 근속후 퇴직이라면 대략 90만원 전후 예상됩니다.
안녕하세요, 로시컴 노무사입니다. 약 1년간(2025년 4월~2026년 4월) 근무한 아르바이트 직원의 퇴직금 산정 방법을 문의하셨습니다.
▶ 핵심 정리
퇴직금은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산정하며, 평균임금은 퇴직일 이전 3개월간 지급된 임금 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값입니다. 문의하신 사례에서는 마지막 3개월(2026년 1월~4월)의 월 90만원이 기준이 됩니다.
▶ 퇴직금 산정 구조
①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8조에 따라 사용자는 1년 이상 계속근로한 근로자에게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해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을 퇴직금으로 지급해야 합니다.
② 평균임금은 근로기준법 제2조 제1항 제6호에 따라 '퇴직 이전 3개월간 임금총액 ÷ 그 기간의 총일수(89~92일)'로 계산합니다. 주휴수당도 임금에 포함됩니다.
③ 퇴직금 = 1일 평균임금 × 30일 × (총 재직일수 ÷ 365)로 산출합니다.
▶ 실무적으로 이렇게 하세요
첫째, 정확한 입사일과 퇴사일을 확정하여 총 재직일수를 확인하십시오.
둘째, 마지막 3개월(월 90만원 수준)의 임금총액을 그 기간 총일수로 나눠 1일 평균임금을 구하십시오.
셋째, 만 1년 근속을 전제로 계산하면 대략 90만원 전후의 퇴직금이 예상되며, 재직일수가 1년을 넘는 만큼 비례하여 가산됩니다.
※ 이 답변은 일반적인 노무 정보이며, 구체적 판단은 개별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정확한 것은 노무사와 직접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