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안녕하세요. 토요일 일요일에만 나오는 알바생이 1년 2개월 정도 일하다가 그만두려고 하는데요, 이 친구한테 퇴직금을 챙겨줘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근무는 토, 일 각각 5시간씩이라 일주일에 총 10시간 정도 됩니다. 이런 경우도 퇴직금 대상이 되나요?
A

신제철 노무사
여명 노무사 사무소
1) 퇴직금은 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임을 전제로 발생하는 금전입니다.
2) 초단시간 근로자는 1년이상 계속근로하고 퇴직하더라도 사업주는 퇴직금을 지급할 의무는 없습니다.
A

신제철 노무사
여명 노무사 사무소
1) 퇴직금은 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임을 전제로 발생하는 금전입니다.
2) 초단시간 근로자는 1년이상 계속근로하고 퇴직하더라도 사업주는 퇴직금을 지급할 의무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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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결론 — 퇴직금 지급의무는 없습니다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조에 따라, 4주간을 평균하여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초단시간 근로자)에게는 계속근로기간이 아무리 길어도 퇴직금 지급의무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이 알바생은 주 10시간(토·일 각 5시간) 근무로 15시간에 못 미치므로, 1년 2개월을 근무했더라도 퇴직금을 지급할 의무는 없습니다.
② 판단 기준은 "4주 평균"입니다
소정근로시간이 매주 동일하지 않고 들쭉날쭉한 경우라면, 특정 주만 보고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4주간 평균한 소정근로시간을 기준으로 15시간 미만 여부를 판단해야 합니다. 이번 사안처럼 매주 동일하게 10시간이라면 이 부분은 문제되지 않습니다.
③ 퇴직금만이 아니라 주휴수당·연차수당도 함께 확인하세요
초단시간 근로자는 퇴직금뿐 아니라 주휴수당(근로기준법 제55조)과 연차유급휴가(제60조)도 적용에서 제외됩니다. 즉 이 알바생에게는 그동안 주휴수당이나 연차수당도 발생하지 않았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④ 다만 고용보험은 예외입니다 — 놓치기 쉬운 부분
초단시간 근로자는 원칙적으로 4대보험(국민연금·건강보험·고용보험) 가입 대상에서 제외되지만, 고용보험만큼은 예외가 있습니다. 3개월 이상 계속 근로하는 초단시간 근로자는 고용보험 적용제외 대상에서 빠져 가입 의무가 발생합니다. 이 알바생은 1년 2개월 근무했으므로, 고용보험만큼은 가입했어야 할 대상입니다. 아직 가입돼 있지 않다면 확인이 필요합니다.
정확한 처리는 실제 근무 이력과 4대보험 가입 현황에 따라 달라지므로, 노무사와 1:1 상담을 통해 확인해 보시기를 권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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