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인 미만인데 노동절 근무하면 급여 어떻게 계산해요? (대체휴무 가능 여부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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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저희는 직원 5명이 안 되는 작은 매장이에요. 직원은 매주 월화 이틀 쉬고, 연차는 따로 없습니다. 이번에 5월 1일이 노동절이라 이날 일하면 돈을 더 받을 수 있다는 얘길 들었어요. 5인 미만이면 유급휴일은 적용되지만 가산수당은 안 붙는다고 알고 있는데, 정확히 어떻게 계산되는 건지 궁금합니다. 유급휴일이 적용된다는 게, 5/1에 근무하면 그날 일한 만큼 급여를 추가로 더 받을 수 있다는 뜻인가요? 예를 들어 하루치 일당이 15만원이라고 치면, 원래 월급에 15만원을 더 얹어줘야 하는 건가요? 아니면 5인 미만은 그냥 원래 받던 월급만 줘도 되는 건가요? 만약 추가로 줘야 한다면, 5/1에 근무시키고 대신 다른 날 쉬게 해주는 걸로 대체해도 괜찮을까요? 궁금합니다. 답변 부탁드려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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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제철 노무사
여명 노무사 사무소
1) 근로자의 날에 유급처리함은 근로하지 않아도 원래 임금이 지급되고, 근로하면 근로한 시간*시급(예로 15만원이면)으로 (원래의 임금 외에) 15만원을 추가로 지급한다고 보면 됩니다(50% 가산되지는 않음). 2) 근로자와 협의로 5.1에 근로하고 다른 소정근로일에 휴무를 부여하는 방안도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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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시컴 노무정보 LAWSEE.COM
안녕하세요, 로시컴 노무사입니다. 5인 미만 사업장에서 근로자의 날(5월 1일)에 직원이 근무할 경우 임금을 어떻게 지급해야 하는지 문의 주셨습니다. ▶ 핵심 정리 근로자의 날은 '근로자의 날 제정에 관한 법률'에 따른 유급휴일로, 사업장 규모와 관계없이 5인 미만 사업장에도 유급휴일 자체는 적용됩니다. 다만 휴일근로에 대한 50% 가산수당(근로기준법 제56조)은 상시 5인 이상 사업장에만 적용되므로, 5인 미만인 귀 매장은 가산분을 지급할 의무가 없습니다. ▶ 유급휴일과 실제 근무가 겹칠 때의 임금 구조 ① 유급휴일이란, 근무하지 않아도 그날의 임금(하루치)이 이미 지급되는 날을 뜻합니다. 즉 직원이 쉬어도 원래 받던 급여는 그대로 나갑니다. ② 그런데 그 유급휴일에 실제로 일까지 했다면, 이미 지급되는 '유급분' 외에 '실제 근로한 시간 × 시급'에 해당하는 임금을 별도로 더 지급해야 합니다. ③ 따라서 하루 일당이 15만 원이라면, 원래 급여에 15만 원을 추가하는 방식이 맞습니다. 다만 5인 미만이므로 여기에 1.5배 가산(추가 7만 5천 원)은 붙지 않습니다. ▶ 실무적으로 이렇게 하세요 첫째, 월급제 직원이라면 월급에 이미 5/1 유급분이 포함되어 있으므로, 5/1에 근무한 시간만큼의 통상임금(시급 환산 × 근무시간)을 추가 지급하시면 됩니다. 둘째, 대체휴무 방식도 가능합니다. 근로자와 사전 협의하여 5/1에 근무하는 대신 다른 소정근로일을 유급으로 쉬게 하면, 별도의 추가 임금 없이 정산할 수 있습니다. 셋째, 어떤 방식이든 급여명세서에 '근로자의 날 근무분'을 별도 항목으로 기재해 두시면 추후 분쟁을 예방할 수 있습니다. ※ 이 답변은 일반적인 노무 정보이며, 구체적 판단은 개별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정확한 것은 노무사와 직접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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