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저희는 직원 5명이 안 되는 작은 매장이에요. 직원은 매주 월화 이틀 쉬고, 연차는 따로 없습니다. 이번에 5월 1일이 노동절이라 이날 일하면 돈을 더 받을 수 있다는 얘길 들었어요. 5인 미만이면 유급휴일은 적용되지만 가산수당은 안 붙는다고 알고 있는데, 정확히 어떻게 계산되는 건지 궁금합니다. 유급휴일이 적용된다는 게, 5/1에 근무하면 그날 일한 만큼 급여를 추가로 더 받을 수 있다는 뜻인가요? 예를 들어 하루치 일당이 15만원이라고 치면, 원래 월급에 15만원을 더 얹어줘야 하는 건가요? 아니면 5인 미만은 그냥 원래 받던 월급만 줘도 되는 건가요? 만약 추가로 줘야 한다면, 5/1에 근무시키고 대신 다른 날 쉬게 해주는 걸로 대체해도 괜찮을까요? 궁금합니다. 답변 부탁드려요. 감사합니다.
1) 근로자의 날에 유급처리함은 근로하지 않아도 원래 임금이 지급되고, 근로하면 근로한 시간*시급(예로 15만원이면)으로 (원래의 임금 외에) 15만원을 추가로 지급한다고 보면 됩니다(50% 가산되지는 않음).
2) 근로자와 협의로 5.1에 근로하고 다른 소정근로일에 휴무를 부여하는 방안도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로시컴 노무사입니다. 5인 미만 사업장에서 근로자의 날(5월 1일)에 직원이 근무할 경우 임금을 어떻게 지급해야 하는지 문의 주셨습니다.
▶ 핵심 정리
근로자의 날은 '근로자의 날 제정에 관한 법률'에 따른 유급휴일로, 사업장 규모와 관계없이 5인 미만 사업장에도 유급휴일 자체는 적용됩니다. 다만 휴일근로에 대한 50% 가산수당(근로기준법 제56조)은 상시 5인 이상 사업장에만 적용되므로, 5인 미만인 귀 매장은 가산분을 지급할 의무가 없습니다.
▶ 유급휴일과 실제 근무가 겹칠 때의 임금 구조
① 유급휴일이란, 근무하지 않아도 그날의 임금(하루치)이 이미 지급되는 날을 뜻합니다. 즉 직원이 쉬어도 원래 받던 급여는 그대로 나갑니다.
② 그런데 그 유급휴일에 실제로 일까지 했다면, 이미 지급되는 '유급분' 외에 '실제 근로한 시간 × 시급'에 해당하는 임금을 별도로 더 지급해야 합니다.
③ 따라서 하루 일당이 15만 원이라면, 원래 급여에 15만 원을 추가하는 방식이 맞습니다. 다만 5인 미만이므로 여기에 1.5배 가산(추가 7만 5천 원)은 붙지 않습니다.
▶ 실무적으로 이렇게 하세요
첫째, 월급제 직원이라면 월급에 이미 5/1 유급분이 포함되어 있으므로, 5/1에 근무한 시간만큼의 통상임금(시급 환산 × 근무시간)을 추가 지급하시면 됩니다.
둘째, 대체휴무 방식도 가능합니다. 근로자와 사전 협의하여 5/1에 근무하는 대신 다른 소정근로일을 유급으로 쉬게 하면, 별도의 추가 임금 없이 정산할 수 있습니다.
셋째, 어떤 방식이든 급여명세서에 '근로자의 날 근무분'을 별도 항목으로 기재해 두시면 추후 분쟁을 예방할 수 있습니다.
※ 이 답변은 일반적인 노무 정보이며, 구체적 판단은 개별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정확한 것은 노무사와 직접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