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급 10,500원에 수습 3개월 두고, 수습 기간엔 90%만 준다는 조항 넣어서 계약서 썼거든요. 상여금이나 다른 수당은 없고 급여일은 매달 10일이에요. 그런데 이 친구가 일주일 만에 그만두겠다고 해서요. 이 경우에도 계약서대로 90%만 계산해서 줘도 되는 거 맞나요? 하는 일은 매장 운영 전반(청소, 정리, 응대 등) 다 같이 하는 자리였어요.
1) 근로계약서에 1년이상 근로계약기간을 설정하고(기간의 정함이 없는 경우 포함), 수습기간을 3개월로 두고 그 기간에 90% 지급하기로 정한 수습특약이 있다면 가능합니다.
2) 시간당 급여를 9,450원으로 책정하여도 무방할 것입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이 사례는 90% 지급이 무조건 적법하다고 단정할 수 없습니다. 근로계약서 형식뿐 아니라, 담당 업무가 '단순노무직종'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핵심 쟁점입니다.
1) 수습기간 90% 지급이 허용되는 요건 (최저임금법 제5조 제2항)
- 근로계약기간이 1년 이상일 것 (기간의 정함이 없는 경우 포함)
- 수습 사용 기간이 3개월 이내일 것
- 근로계약서에 수습기간 및 감액 지급에 관한 명시적 특약이 있을 것
말씀하신 계약서에는 수습기간(3개월)과 90% 지급 특약이 명시돼 있으나, 근로계약기간이 1년 이상인지는 내용만으로 확인되지 않습니다. 계약기간이 1년 미만이라면 90% 감액 자체가 적용되지 않고, 처음부터 100% 최저임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2) 가장 중요한 예외 — 단순노무직종은 100% 지급 의무
2018년 최저임금법 개정으로, 한국표준직업분류상 '단순노무 종사자'로 분류되는 업무는 수습기간이라도 최저임금 100%를 지급해야 합니다(감액 자체가 법적으로 금지). '매장 운영 전반 업무'에 청소·진열·단순 서빙 등이 포함돼 있다면 단순노무직종에 해당할 수 있고, 이 경우 계약서상 90% 특약이 있어도 그 부분은 무효입니다. 최저임금법은 강행규정이라 근로자 동의로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
3) 확인해야 할 것
- 계약기간이 1년 이상인지
- 담당 업무가 일반 관리·판매 업무인지, 단순노무에 해당하는지
- 실제 시급이 해당 연도 최저임금의 90% 이상인지
4) 1주일 근무 후 퇴사한 경우
감액 특약이 적법하다면 실제 근무한 1주일분 90% 지급은 문제없습니다. 다만 위 요건을 충족하지 못했다면 차액(10%)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담당 업무 내용과 계약기간을 정리해, 로시컴 노무사와 함께 감액 지급의 적법 여부와 차액 청구 가능성을 확인해 보시기를 권합니다.
※ 본 답변은 일반적인 법률 정보 제공 목적이며,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적 자문을 대체하지 않습니다. 정확한 판단을 위해서는 근로계약서 원본과 실제 업무 내용을 바탕으로 한 개별 상담이 필요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