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휴게시간 2시간 빼고 실제로 하루 10시간 일하고 있고, 한 달에 8번 쉬어요. 월급은 세전으로 250만원 받고 있는데, 이게 법적으로 문제없는 수준인지 궁금해서 여쭤봅니다.
A

신제철 노무사
여명 노무사 사무소
1) 5인 미만 사업장이고 휴게시간 제외 1일 10시간 근로로 보면
2) 월 평균 22.4일 정도 근로이므로 법정 최저기준 및 주휴수당 포함한 월 평균 세전 임금은 약 267만원 정도로 예상됩니다.
3) 250만원은 법정 기준에 미달이라고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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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제철 노무사
여명 노무사 사무소
1) 5인 미만 사업장이고 휴게시간 제외 1일 10시간 근로로 보면
2) 월 평균 22.4일 정도 근로이므로 법정 최저기준 및 주휴수당 포함한 월 평균 세전 임금은 약 267만원 정도로 예상됩니다.
3) 250만원은 법정 기준에 미달이라고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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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근로조건 정리
휴게시간 2시간을 제외한 순수 근로시간이 1일 10시간이라면, 법정근로시간(8시간)을 2시간 초과하는 연장근로에 해당합니다. 상시근로자 5인 미만 사업장이라면 연장근로 가산수당(50%)은 발생하지 않지만, 실제 근로한 10시간분의 임금은 모두 지급되어야 합니다. 반대로 상시근로자가 5인 이상이라면 초과하는 2시간에 대해 통상임금의 50%를 가산해 지급해야 하므로, 먼저 사업장 규모를 확인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② 대략적인 적정 임금 추정
월 8회 휴무를 기준으로 하면 월 평균 근로일수는 약 22.4일 정도로 볼 수 있습니다. 2026년 최저시급(10,320원) 기준으로 5인 미만 사업장이라 가정할 경우, 1일 10시간 × 22.4일 × 10,320원의 기본 근로임금에 주휴수당을 더하면 월 세전 임금은 약 267만원 내외로 추정됩니다. 250만원은 이 기준에 다소 못 미치는 금액으로 판단됩니다.
③ 휴게시간도 함께 확인하세요.
2시간의 휴게시간은 법정 최소 기준(4시간당 30분 이상)보다 넉넉히 부여된 것으로 보이지만, 그 시간 동안 근로자가 실제로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어야 유효한 휴게시간으로 인정됩니다. 대기 상태처럼 사실상 자유로운 이용이 어렵다면 그 시간도 근로시간으로 인정되어 임금 산정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정확한 임금은 사업장의 상시근로자 수, 실제 근무일정, 휴게시간의 실질적 운영 방식에 따라 달라지므로, 근로계약서와 실제 근무 내역을 정리해 노무사와 1:1 상담을 통해 확인해 보시기를 권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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