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전11시~저녁8시 알바, 급여 얼마로 책정해야 나중에 탈 안 날까요?

Q

오전 11시부터 저녁 8시까지 총 9시간(브레이크타임 1시간 포함) 근무하는 알바를 뽑으려고 하는데요, 주휴수당까지 고려했을 때 급여를 얼마로 잡아야 나중에 불편한 일 없이 적당할까요? 저희는 5인 미만 사업장이에요.

A
Expert Profile
신제철 노무사
여명 노무사 사무소
1) 주 5일 근로자인지 등 주 소정근로일에 대한 정보가 누락되어 있습니다. 2) 주5일 근로자라고 가정하고, 브레이크시간에 근로자에게 휴게를 부여하는 것이라면(영업을 안하더라도 가게정리나 청소, 재료손질 업무에 투입되면 휴게 부여한 것 아님), 3) 주40시간 근로이므로 주휴수당 포함한 (최저시급 적용) 임금은 209시간*10,320원=2,156,880원이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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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시컴 노무정보 LAWSEE.COM
주 6일, 일 9시간(브레이크 1시간) 알바 고용 시 급여 기준을 안내드립니다. ■ 실근로시간 확인 브레이크 1시간이 완전한 자유 휴게(청소·재료 손질 등 업무 없음)라면 실근로는 8시간/일이 됩니다. 브레이크 중 가게 정리나 청소를 시키면 휴게가 아닌 근로시간으로 인정됩니다. ■ 주 소정근로시간 주 6일 × 8시간 = 주 48시간 ■ 주휴수당 주 소정근로시간이 40시간 이상이면 8시간 분의 주휴수당이 발생합니다. 주 48시간 근무 → 주휴 8시간 지급 의무 ■ 최저 월급 기준 (2026년 최저시급 10,320원) 월 환산 시간 = (주 48시간 + 주휴 8시간) × 4.35주 ≈ 243시간 최저 월급 = 243시간 × 10,320원 ≈ 2,507,760원 ■ 5인 미만 사업장 참고사항 연장근로 가산수당(50%)이 적용되지 않으므로, 기본급 + 주휴수당 기준만 충족하면 됩니다. 급여 설계나 근로계약서 작성은 사업장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니, 정확한 기준은 노무사와 1:1 상담을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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