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4일 알바가 하루 결근했는데, 주휴수당 줘야 하나요?

Q

5인 미만 카페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주 4일 근무 조건으로 채용한 알바생이 한 주 중 하루를 결근했습니다. 소정근로시간 자체는 주 15시간을 넘는 상태인데, 이번 주에 결근이 있었던 경우에도 주휴수당을 지급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A
Expert Profile
신제철 노무사
여명 노무사 사무소
1) 주휴수당은 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이상인 조건외에 개근 요건도 필수 요건입니다(지각/조퇴는 개근으로 봄). 2) 결근한 경우에는 (실근로시간이 주15시간이 넘었다고 하더라도) 주휴수당을 지급하지 않아도 됩니다.
A
Expert Profile
로시컴 노무정보 LAWSEE.COM
결근이 있었던 주에는 주휴수당을 지급하지 않아도 됩니다. 주휴수당은 (1)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일 것, (2) 그 주의 소정근로일을 개근했을 것, 이 두 가지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발생합니다(근로기준법 제55조). 지각·조퇴는 근로일에 출근은 한 것이므로 개근으로 인정되지만, 결근은 소정근로일을 채우지 못한 것이므로 개근 요건 자체가 깨집니다. 따라서 이번 사례처럼 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을 넘더라도, 해당 주에 결근이 하루라도 있었다면 그 주는 개근 요건 미충족으로 주휴수당 지급 의무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참고로 5인 미만 사업장이라는 사업장 규모 요건은 주휴수당 지급 여부와는 무관합니다. 주휴수당은 상시근로자 수와 관계없이 위 두 요건(주 15시간 이상, 개근)만 충족되면 모든 사업장에 적용됩니다. 실무적으로는 해당 주의 근무 스케줄표와 결근 사실(사유, 통보 여부 등)을 기록해 두시면, 추후 임금 관련 분쟁이 생기더라도 소명 자료로 활용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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