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직원 1명을 고용해 주말에 근무시키고 월요일을 휴무일로 운영하는 매장인데, 주말 근무에 대해 별도의 주말수당(가산수당)을 지급해야 하는지 문의하신 것으로 보입니다.
A

신제철 노무사
여명 노무사 사무소
사업장의 규모가 상시 근로자수 5인 미만인 경우에는 휴일/연장/야간근로에 대한 가산수당을 지급할 의무가 없습니다.
주말과 평일 구분없이 원래의 시급대로 지급하셔도 무방합니다.
A

로시컴 노무정보 LAWSEE.COM
안녕하세요, 로시컴 노무사입니다. 주말에 근무하고 월요일에 휴무하는 직원에게 주말수당(가산수당)을 별도로 지급해야 하는지 문의주셨습니다.
▶ 핵심 정리
사업장의 상시근로자수가 5인 미만이라면 휴일·연장·야간 가산수당 지급 의무가 없어, 원래 정해진 시급대로 지급하시면 됩니다. 5인 이상이라면 사정이 달라집니다.
▶ 법적 근거
① 근로기준법 제56조는 연장·야간·휴일근로에 대해 통상임금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지급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② 다만 근로기준법 제11조 및 시행령에 따라, 상시근로자 5인 미만 사업장에는 제56조(가산수당) 규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③ 여기서 유의할 점은, 근로계약상 원래 정해진 근무일(주말)에 근무하는 것은 애초에 '연장·야간·휴일근로'가 아니라 통상적인 소정근로에 해당한다는 점입니다. 즉 월요일이 휴무일이고 토·일요일이 원래 정해진 근무일이라면, 5인 이상 사업장이라 하더라도 토·일요일 근무 자체가 '휴일근로 가산수당' 대상은 아니며, 별도로 정한 주휴일에 근무시킨 경우에만 가산수당 문제가 생깁니다.
▶ 실무적으로 이렇게 하세요
첫째, 사업장의 상시근로자수를 먼저 정확히 산정하세요(5인 미만이면 가산수당 자체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둘째, 5인 이상이더라도 '주말 근무'가 곧 '휴일근로'는 아니므로, 근로계약서상 소정근로일·주휴일을 명확히 구분해 기재해 두세요.
셋째, 만약 근로자의 주휴일(예: 월요일)에 부득이 근무를 시켰다면, 이는 휴일근로에 해당해 5인 이상 사업장에서는 가산수당 지급 대상이 됩니다.
※ 이 답변은 일반적인 노무 정보이며, 구체적 판단은 개별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정확한 것은 노무사와 직접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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