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업금지 무급휴가 기간 퇴직금 산정과 최저임금 미달분 청구

Q

근로자로 인정받은 상태에서 질문드립니다. 1. 사회적 거리두기로 인한 강제영업금지로 40~41일간 무급휴가 처리되어 출근하지 못한 적이 있습니다. 이 기간이 퇴사 전 3개월 평균임금 산정기간에 포함되면 퇴직금이 크게 줄어드는데, 이 무급 기간을 제외하고 유급 처리된 급여만으로 퇴직금을 계산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2. 근무시간에 비해 최저시급에도 못 미치는 급여를 받은 기간이 있었는데, 이 부분에 대한 청구도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A
Expert Profile
문명환 노무사
노동법률사무소 공정
1. 퇴사전 3개월동안에 일하지 않은 기간은 제외하고 3개월동안의 평균임금으로 계산을 합니다. 2. 근무시간에 비해 최저시급을 못 받았다면 임금체불 진정 접수가 가능합니다. 임금체불 이유서와 노동청 감독 출석을 대행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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