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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급휴일 주휴수당 관련

Q

1. 연차(유급휴일)를 월~금까지 5일 사용하면 주휴수당이 발생하는지요? 2. 9/20(월)~23(수) 추석이었고, 24(목)~25(금)은 연차사용하면 주휴수당 발생하는지요? 참고로 회사는 대체공휴일을 유급휴일로 인정합니다.

A
Expert Profile
문명환 노무사
노동법률사무소 공정
1. 연차를 모두 사용한 주에는 주휴수당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2. 위와 동일합니다.
A
Expert Profile
신제철 노무사
여명 노무사 사무소
1주일을 전부 유급으로 휴일 내지 휴가를 부여받았다고 하더라도 실제로 1주일 전체를 근로제공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유급 주휴일을 부여하지 않아도 된다는 행정해석이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신 (1) (2) 모두 행정해석(근로기준정책과-7252)에 따르면 주휴일을 유급으로 부여하지 않아도 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A
Expert Profile
이기쁨 노무사
노무사 사무소 기쁨
안녕하십니까? 노무사사무소 "기쁨" 대표노무사 이기쁨입니다. 1.2.번의 경우 현행 행정해석 등에 의할 경우 주휴수당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이기쁨 노무사 드림-
A
Expert Profile
권병훈 노무사
중원노무법인
1. 연차(유급휴일)를 월~금까지 5일 사용하면 주휴수당이 발생하는지요? 주 소정근로일이 월~금인 근로자가 연차를 모두 사용한 경우라면 주휴수당 발생하지 않습니다. 2. 9/20(월)~23(수) 추석이었고, 24(목)~25(금)은 연차사용하면 주휴수당 발생하는지요? 상시근로자수 30인미만사업장이라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공휴일은 휴일이 아니므로, 해당일에 사업주가 쉬라고 한 경우는 휴업에 해당하며, 24~25 연차를 사용한 경우 주휴수당은 휴업수당 만큼 발생할 것입니다. 다만 상시근로자수 30인이상 사업장의 경우 공휴일은 휴일이므로, 이를 제외한 나머지 근로일에 연차를 사용한 경우 주휴수당 발생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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