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5인미만 사업장이고 주말(토/일)에만 근무하는 직원이 있는대 각10시간씩 주20시간 일합니다. 질문드릴 사항은 1. 현재는 주휴수당 4시간씩 지급하고 있는대 제대로 주고 있는게 맞는지요? 2. 이경우도 1년지나면 퇴직금이 발생되는게 맞는지요? 3. 근무시간이 주 1일 10시간으로 변경되면 퇴직금 및 주휴수당을 지급 안해도 되는지요?
A

오진주 노무사
도움 노동법률
1. 네.
1일 근로시간이 8시간을 초과하기 떄문에 하루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을 도중에 부여하여야 합니다.
1주 근로시간에 비례하여 주휴수당을 지급하시면 됩니다.
총 근로시간이 1주 20시간이라면 4시간이 맞습니다.
2. 네.
1주 15시간 근로자에게는 퇴직금, 주휴수당, 연차수당이 적용됩니다.
3. 네.
1주 10시간이 되는 경우 그떄부터는 초단시간근로자로 근로기준법상 일부 보호규정이 제외됩니다.
A

오수경 노무사
노무법인 가경
1. 네, 적법하게 지급되고 있습니다.
단시간근로자의 경우 1주 근무시간에 비례하여 주휴시간을 지급하시면 됩니다.
1주 20시간 근로자의 경우 4시간에 대한 주휴수당을 지급하시면 됩니다.
2. 1주 15시간 이상 근무하는 근로자가 1년이상 근무하는 경우 퇴직금이 발생합니다.
1주 20시간 근무하는 근로자이므로 1년이상 근무하면 퇴직금이 발생하게 됩니다.
3. 만약 이미 1주 근무시간이 20시간인 상태로 1년을 근무하였다면 그 이후에 1주 10시간으로 변경되더라도 1주 20시간으로 근무했던 1년에 대하여는 퇴직금이 발생하게 됩니다.
그러나 1주 근무시간이 20시간인 상태로 근무한 기간이 1년이 되지 않은 상태이고, 근로자와 협의하여 근로조건을 1주 10시간으로 변경한다면 1년이상 근무하더라도 퇴직금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A

이기쁨 노무사
노무사 사무소 기쁨
안녕하십니까? 노무사사무소 "기쁨" 대표노무사 이기쁨입니다.
1. 주휴수당은 1주 소정근로일 개근 + 1주 소정근로시간 15시간 이상을 기준으로 하는 바 휴게시간을 제외한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으로 보여집니다.
따라서 토,일 개근한 주에는 주휴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2. 초단시간근로자(1주 15시간 미만 근로자)가 아니기에 계속근로기간 만 1년 이상에 해당할 경우 퇴직금도 지급해야합니다.
3. 주휴수당은 그 시점부터는 적용되지 않을 것이나 기존에 발생한 퇴직금 권리에 대한 부분은 그대로 유지됩니다.
감사합니다.
-이기쁨 노무사 드림-
A

신제철 노무사
여명 노무사 사무소
안녕하세요.
1) 문제 없습니다.
2) 그렇습니다.
3) 주휴수당은 지급하지 않아도 되며, 퇴직금 계산시 평균임금 산정기간 및 근속일수에서도 제외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미 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으로 근로한 기간이 1년이상이면 이에 대한 퇴직금 정산은 추후 퇴직시 이루어져야 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A

문명환 노무사
노동법률사무소 공정
1. 주휴수당 4시간씩 지그밯고 있다면 맞게 지급됩니다.
2. 퇴직금의 지급조건은 1년이상 근무한 근로자가, 1주 15시간 이상 근무하고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라면 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퇴직금이 발생합니다.
3. 근무시간이 1일 10시간으로 변경되어 한주에도 10시간으로 변경된다면 주휴수당과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A

로시컴 노무정보 LAWSEE.COM
세 질문에 대해 순서대로 답변드립니다. 첫째, 주 20시간(토·일 각 10시간) 근무하는 단시간근로자의 주휴수당은 통상근로자(주 40시간 기준 8시간)의 근로시간에 비례해 산정합니다. 20시간을 40시간으로 나눈 비율(0.5)에 8시간을 곱하면 4시간이 되므로, 현재 4시간씩 지급하고 있는 것은 정확한 계산입니다. 둘째, 이 근로자는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므로 초단시간근로자에 해당하지 않고, 근로기준법상 통상적인 보호를 받는 근로자입니다. 따라서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이 되면 퇴직금도 정상적으로 발생합니다. 셋째, 근무시간을 주 1일 10시간(주 10시간)으로 변경하는 시점 이후부터는 그 근로자가 초단시간근로자(1주 소정근로시간 15시간 미만)에 해당해 그 시점부터는 주휴수당·퇴직금 등 일부 보호 규정이 적용되지 않게 됩니다. 다만 이는 어디까지나 「변경 이후」의 근로에 대해서만 적용되는 것이고, 이미 주 20시간으로 근무해 1년 이상 계속근로기간을 채웠다면 그 기간에 대한 퇴직금 지급의무는 근무시간 변경과 무관하게 그대로 발생합니다. 반대로 아직 1년을 채우기 전에 근로자와 협의해 근무시간을 10시간으로 변경한다면, 이후에는 초단시간근로자로 분류되어 그 기간 동안에는 퇴직금이 발생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근무시간 변경은 근로조건의 변경이므로 반드시 근로자의 동의를 받아 진행해야 합니다. 이 답변은 일반적인 법률 정보 제공을 위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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