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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자 명의가 본인 앞으로 되어 있는 상태에서 동업을 했는데, 남은 빚과 세금 문제로 동업자와 갈등이 생겼습니다. 동업계약서는 작성하지 않은 상황에서, 명의자인 본인이 빚과 세금을 모두 책임져야 하는지 문의하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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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승우 변호사
법률사무소 예솔
동업계약 후에 상대방과 채무 관련해서 정리할 문제가 생기신거 같은데 명의가 일단 질문자님 명의로 되어 있어서 1차적인 책임은 질문자님이 지시고 나머지는 구상금 내지 손해배상청구로 소송 진행하셔서 보전받으셔야 할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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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승우 변호사
법률사무소 예솔
동업계약 후에 상대방과 채무 관련해서 정리할 문제가 생기신거 같은데 명의가 일단 질문자님 명의로 되어 있어서 1차적인 책임은 질문자님이 지시고 나머지는 구상금 내지 손해배상청구로 소송 진행하셔서 보전받으셔야 할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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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시컴 법률정보 LAWSEE.COM
안녕하세요, 로시컴 변호사입니다. 동업계약서 없이 사업자 명의만 본인 앞으로 되어 있는 상태에서, 남은 빚·세금 문제로 명의자인 본인이 전부 책임져야 하는지 문의주셨습니다.
▶ 핵심 정리
사업자등록 명의자는 대외적으로(세무서, 채권자에 대해) 1차적인 책임을 지게 되나, 내부적으로는 실제 동업 지분·기여도에 따라 동업자에게 구상금이나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 법적 근거
① 세법상 사업자등록 명의자가 원칙적인 납세의무자가 되므로, 세무서·거래처 등 제3자에 대한 관계에서는 명의자가 채무·세금의 1차적 책임을 부담하게 됩니다.
② 그러나 민법상 동업관계는 명시적 계약서가 없어도 실질적인 공동사업 운영·손익분배 사실이 인정되면 민법상 조합(제703조 이하)으로 취급될 수 있습니다. 조합의 채무는 원칙적으로 조합원이 손실부담 비율(약정이 없으면 출자가액에 비례)에 따라 내부적으로 분담합니다.
③ 따라서 명의자가 외부에 전액을 변제한 경우, 동업자의 부담 비율에 해당하는 금액을 구상금 또는 손해배상으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동업관계·손익분배 약정·실제 기여도를 입증할 자료(통장 내역, 대화 기록 등)가 뒷받침되어야 합니다.
▶ 실무적으로 이렇게 하세요
첫째, 동업 관계였음을 증명할 자료(공동 투자 내역, 수익 분배 내역, 업무 분담 정황 등)를 확보하세요.
둘째, 명의자로서 우선 채권자·세무서에 대응하되, 변제한 금액에 대해 동업자의 부담 비율만큼 구상금 청구 소송을 준비하세요.
셋째, 동업 정산·구상금 청구는 입증이 관건인 만큼, 확보한 자료를 바탕으로 변호사와 상담해 소송 전략을 구체화하시길 권해드립니다.
※ 이 답변은 일반적인 법률 정보이며, 구체적 판단은 개별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정확한 것은 변호사와 직접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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