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머니가 운영하는 김밥가게에서 구두계약(월 200만원, 하루 12시간, 주6일)으로 1년 고용한 직원이 퇴사 후 남편을 통해 최저임금·주휴수당·퇴직금 등 1500만원을 요구합니다. 1) 프리랜서 주장이 가능할지, 2) 실제 근무시간이 유동적이었는데 노동청이 어떻게 판단할지, 3) 무단결근·업무 실수는 어떻게 다뤄지는지, 4) 근로계약서 미작성 벌금은 얼마인지, 5) 감독관에게 뭐라고 말해야 유리한지, 6) 변호사 선임이 나을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박연하 노무사입니다.
보내주신 사안을 확인하고 아래와 같이 간략하게 정리하여 드립니다.
1. 네 프리랜서 주장은 받아들여지기 어렵습니다.
2, 5. 노동청에 사건이 접수되어 출석하게 되신다면, 하루 근무시간을 12시간이라고 인정하시지 마시고 8시간 정도로 진술하시는 편이 유리합니다. 입증자료가 없을 때는 양쪽의 일치된 진술이 객관적 사실로 인정되니, 사실이 아니라고 주장하고 싶으신 부분은 인정하시면 안됩니다. 8시간 이상 연장근로를 했다는 부분은 근로자 측에서 입증해야 할 것이고, 입증하지 못하면 8시간으로 받아들여질 가능성도 있습니다. 그러나 8시간이라 해도 주 6일이라면 200만원은 최저임금 미달이 되시는 부분이 맞고 5인미만이라도 주휴수당은 지급되어야 합니다. 2020년 최저시급 8590원 기준 한달 최저 미달 금액은 15만원 정도로 파악되면, 퇴직금도 지급되어야 해서 임금체불액은 도합 399만원 정도로 계산됩니다. 해당 계산 내역을 제출하시고, 노동청의 담당 감독관이 노사 간 제출한 금액의 중간 쯤에서 합의를 하도록 할 수도 있습니다. 합의 시 최저임금 미달로 형사처벌 등을 면하실 수 있기 때문에, 금액이 과하지 않다면 적당한 선에서 합의를 하시는 편도 좋습니다.
3. 무단결근은 증명하지 못하시면 인정받기 어렵고, 업무 중 실수는 따로 징계를 하셨어야 하는 부분이지, 체불임금 관련해서 어떻게 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닙니다.
4. 보통 처음 근로계약서 미작성이 적발된 사업장은 30~50만원 정도의 벌금이 부과되는 것으로 알고 있으나, 담당 감독관에 따라서 100만원까지 부과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6. 변호사, 노무사 모두 선임 가능하나 노동청 임금체불 사건은 수임비용, 전문성 등 면에서 노무사를 선임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우선 직원분과 말씀을 해보시고 합의를 하여 보시고, 노동청 진정이 된다면 감독관 분과 위에 말씀드린대로 이야기를 하셔 보시고 서면 준비가 어려우시거나 상황이 불리한 것 같으실 때 노무사등을 선임하셔도 늦지 않으실 듯 합니다. 보통 비용은 착수금과 성공보수로 구성되며 성공보수는 1500만원에서 깎인 비용의 몇 퍼센트로 계약하게 됩니다.
사건 잘 마무리 되시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실제로 매일 출근해 정해진 업무(설거지 등)를 수행하고 정기적으로 급여를 받아온 관계라면, 계약의 형식과 무관하게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판단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업무 내용을 사용자가 정하고 지휘·감독하는 관계, 근무 장소·시간의 구속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하기 때문에, 「조건을 달아 프리랜서로 계약했다」는 형식만으로 근로자성을 벗어나기는 어렵습니다.
중요한 정정 사항이 있습니다. 상시근로자 5인 미만 사업장은 근로기준법상 연장·야간·휴일근로 가산수당(제56조), 연차유급휴가(제60조) 등 일부 규정의 적용이 제외되지만, 주휴수당(제55조)은 사업장 규모와 무관하게 모든 사업장에 적용됩니다. 즉 5인 미만 사업장이라는 이유로 주휴수당을 지급하지 않아도 된다는 것은 잘못된 이해이며, 요건(1주 소정근로시간 15시간 이상, 소정근로일 개근)을 충족하면 5인 미만 사업장도 주휴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실근로시간이 유동적이었다는 사정은 근로자 측이 구체적인 근로시간을 입증해야 하는 문제이며, 객관적 자료(출퇴근 기록, 문자, 증언 등)가 부족하면 노동청은 양측의 진술이 일치하는 범위를 기준으로 사실관계를 판단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무단결근이나 근무 중 실수는 임금체불 사안과는 별개로, 별도의 징계나 손해배상 청구로 다투어야 하며 임금 지급 거부의 근거로 삼을 수는 없습니다.
근로계약서 미작성에 대해서는 근로기준법 제17조, 제114조에 따라 500만 원 이하의 벌금 대상이 되나, 실제 부과액은 사업장 규모, 고의성, 위반 경위 등을 고려해 결정되므로 상한선까지 부과되는 경우는 드뭅니다. 정확한 체불임금 액수는 실제 근로시간과 해당 시기의 최저임금을 기준으로 재계산해 확인해야 하며, 노동청 조사 단계에서 합리적인 범위 내 합의를 시도하는 것도 실무적으로 고려할 수 있는 방법입니다.
이 답변은 일반적인 법률 정보 제공을 위한 것으로, 구체적인 대응은 개별 상담을 권해드립니다.
이 사례로 노무사에게 상담하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