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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기 알바 1, 3, 4개월 쪼개서 일했는데 실업급여 받을 수 있나요?

Q

안녕하세요. 저는 4대 보험이 적용되는 단기 아르바이트를 여러번 했습니다. 한번은 1개월, 한번은 3개월, 또 한번은 4개월 정도 근무했고 각각 다른 시기에 근무했습니다. 모두 4대 보험에 가입되어 있었는데 이런 경우에도 실업급여 대상이 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단기알바라서 기간이 짧으면 실업급여는 아예 안되는 건가요?

A
Expert Profile
김동희 노무사
노동법률사무소 더숲
짧은 기간 자체는 문제되지 않습니다. 고용보험가입일 180일 이상과 비자발적 퇴사라는 요건에 부합하면 실업급여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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