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소규모 사업장을 운영중인데 직원이 업무중에 다치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부끄럽게도 아직 산재보험 가입 처리를 완료하지 못한 상태라 어떻게 수습해야 할지 막막합니다. 산재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은 상황에서 직원이 다치면 사업주가 개인적으로 보상해야 하는 범위는 어디까지인지, 그리고 지금이라도 산재 처리가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일반적인 산재 처리 절차와 사업주가 지게 될 법적 책임에 대해 자세한 설명 부탁드립니다.
A

김동희 노무사
노동법률사무소 더숲
1. 사업장 자체가 산재가입 사업장이 아니라면 산재보험료로 지급되는 금액의 50%를 사업주가 부담해야 합니다.
2. 사업장이 산재보험 가입사업장인데, 해당 근로자가 가입되어 있지 않은 경우라면 지금이라고 산재보험에 가입하시기 바랍니다.
A

로시컴 노무정보 LAWSEE.COM
직원이 다친 상황에서 보험 미가입 사실까지 겹쳐 심려가 크시겠지만, 법령에 따른 원칙적인 대응이 피해를 최소화하는 길입니다.
첫째, 산재보험 미가입 중 사고 발생 시 보상 주체입니다. 산재보험은 강제보험이므로, 설령 사업주가 가입 신고를 하지 않았더라도 근로자는 근로복지공단에 직접 산재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공단은 근로자에게 치료비(요양급여)와 휴업급여 등을 먼저 지급합니다. 하지만 이후 공단은 근로자에게 지급된 보험급여액의 50%를 사업주에게 징수하게 됩니다. 이는 보험료를 내지 않은 상태에서 혜택만 보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강력한 제재 수단입니다.
둘째, 사업주가 부담해야 할 추가적인 책임입니다. 보상금 50% 징수 외에도, 그동안 내지 않았던 최대 3년치 미납 보험료와 가산세, 연체료가 한꺼번에 부과됩니다. 또한 산재보험 가입 의무 위반에 따른 과태료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만약 사고가 중대하다면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여부에 따라 형사 처벌의 대상이 될 수도 있으니 주의해야 합니다.
셋째, 일반적인 처리 절차입니다. 사고 발생 시 즉시 병원 치료를 받게 하고, 3일 이상의 요양이 필요한 사고라면 발생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산업재해조사표를 작성하여 고용노동부에 제출해야 합니다(미제출 시 1,000만 원 이하 과태료). 이후 근로자가 공단에 요양급여 신청서를 제출하면 공단이 재해 여부를 확인하여 승인하게 됩니다.
결론적으로, 미가입 상태라고 해서 근로자와 개인적으로 합의하여 사건을 은폐하려 하기보다는, 지금이라도 정식으로 산재 처리를 진행하고 법적 책임을 이행하는 것이 장기적인 리스크를 줄이는 가장 현명한 방법입니다.
산재보험 미가입 상태에서의 사고는 단순한 보상 문제를 넘어 노동부 점검으로 이어질 수 있는 예민한 사안입니다. 로시컴 심화상담을 통해 공단으로부터 청구될 50% 징수금을 최소화할 수 있는 법리적 검토를 받으시고, 산업재해조사표 미제출로 인한 고액의 과태료를 피할 수 있는 행정 절차를 안내받으십시오. 전문 노무사의 조력을 통해 갑작스러운 사고 수습은 물론, 향후 안정적인 노무 관리 체계를 구축하시길 권합니다.
A

신제철 노무사
여명 노무사 사무소
안녕하세요.
산업재해가 발생하면 근로자는 요양급여신청서를 관할 근로복지공단에 제출하여 승인을 받게 될 경우 요양급여 및 휴업급여를 지급받을 수 있게 됩니다.
사업주는 산업재해 발생시 1개월내에 관할 근로복지공단에 산재발생 보고의무가 있으며, 중대재해인 경우에는 즉시 보고 의무가 있습니다.
산재보험에 가입신고를 하여야 함에도 신고기한이 끝난 날의 익일부터 가입신고를 한 날까지 기간 중에 산업재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발생한 재해로 인하여 지출된 보험급여의 50%를 사업주가 부담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4조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제34조(산재보험급여액의 징수기준) ① 법 제26조제1항제1호에 따른 보험급여액의 징수는 보험가입신고를 하여야 할 기한이 끝난 날의 다음 날부터 보험가입신고를 한 날까지의 기간 중에 발생한 재해에 대한 요양급여ㆍ휴업급여ㆍ장해급여ㆍ간병급여ㆍ유족급여ㆍ상병보상연금에 대하여 하며, 징수할 금액은 가입신고를 게을리한 기간 중에 발생한 재해에 대하여 지급 결정한 보험급여 금액의 100분의 50에 해당하는 금액(사업주가 가입신고를 게을리한 기간 중에 납부하여야 하였던 산재보험료의 5배를 초과할 수 없다)으로 한다. 다만, 요양을 시작한 날(재해 발생과 동시에 사망한 경우에는 그 재해발생일)부터 1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까지의 기간 중에 급여청구사유가 발생한 보험급여로 한정한다. <개정 2017. 12. 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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