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희 직원이 1년씩 퇴직금 정산요청을 했는데 입사일이 2024년 6월19일 이예요 월급은 매월19일날지급해요. 몇월에 지급을해야하나요? 월급은 225만원이예요 답변부탁드려요 감사합니다
퇴사를 안 했는데, 지급되는 퇴직금은 퇴직금으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지금은 상호 합의가 되었다고 하더라도, 추후 근로자가 별도의 퇴직금을 요구할 수도 있습니다.
저희 직원이 1년씩 퇴직금 정산요청을 했는데 입사일이 2024년 6월19일 이예요 월급은 매월19일날지급해요. 몇월에 지급을해야하나요? 월급은 225만원이예요 답변부탁드려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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