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년 2개월 근무 후 퇴사시 연차수당은 며칠분 지급해야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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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소규모 회사에서 인사담당을 맡고있습니다. 직원이 2024년8월1일 입사, 2025년10월15일 퇴사로 퇴사예정입니다. 주 5일, 1일 8시간 정규직 근무입니다. 입사후 2024년 8월~12월까지 연차 6개 사용 2025년 1월~퇴사일까지 연차 1개 사용 이 직원의 퇴사시점 기준으로 발생한 연차일수와 지급해야할 미사용 연차수당 일수계산 기준이 궁금합니다. 연차발생 기준일을 1월1일로 잡아 관리하고있는데, 퇴사시 정산방식이 달라지는지도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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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pert Profile
김동희 노무사
노동법률사무소 더숲
5인 이상 사업장의 경우 근로기준법 제60조의 연차유급휴가가 적용이 되고, 1년 2개월 근무하고 퇴사하는 경우라면 총 26개의 연차가 발생합니다. 이 중에서 사용한 7개를 제외하고 19개가 미사용수당으로 퇴사할 때 지급되어야 합니다. 1월 1일 기준(회계일 기준)으로 하는 경우, 그렇게 관리하는 것은 가능한데, 퇴사할 때는 입사일 기준으로 정산해서 지급해야 합니다. * 퇴사시 연차 정산에 대한 별도의 규정이 없고, 회계일 기준으로 관리하고 있던 사업장이라면, 회계일 정산할 때와 입사일 기준으로 정산할 때 중 높은 것으로 적용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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