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급제 직원이 병가로 사흘 쉬면 급여에서 공제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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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소규모 매장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주 6일 근무하는 월급제 직원이 갑자기 감기 몸살로 사흘동안 결근했습니다. 병원 진단서나 소견서는 제출하지 않았고, 단순히 몸이 아파서 못나가겠다고 전화로만 말했습니다. 이런 경우에도 월급제라면 급여를 그대로 줘야하나요? 아니면 결근일수만큼 공제해서 지급해도 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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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pert Profile
김동희 노무사
노동법률사무소 더숲
무노동 무임금입니다. 월급제라고 하더라도 3일 동안 결근하였고, 회사 내부규정에 병가를 유급으로 한다는 내용이 없는 경우라면 결근기간에 대해서는 무급으로 처리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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