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나절 일하고 퇴사한 직원 급여 줘야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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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원 한명이 월급 260만원(주5일 오전10시~오후9시 근무) 조건으로 입사했는데 첫날 오전에 조금 일하다가 "이 일은 제 스타일이 아니네요"라며 점심시간 전에 그냥 나가버렸습니다. 근로계약서는 첫날 출근후에 작성하기로 했는데 그마저도 작성하지 못했구요. 이런경우엔 급여를 일한 시간만큼이라도 계산해서 줘야하는지, 하루치로 계산해야할지, 시급으로 계산해야할지 문의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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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pert Profile
김동희 노무사
노동법률사무소 더숲
시간만큼 지급하시면 됩니다. 3시간만 하고 갔다면 3시간에 대한 시급을 지급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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