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사 직전 결근하면 주휴수당 안줘도 될까요

Q

저희 매장에 화~금 주4일 근무하는 알바직원이 있는데요. 퇴사 예정일을 앞둔 마지막 주에 수요일은 정상근무 했고 목금은 개인사정이라며 결근한뒤 그주 금요일 저녁에 바로 퇴사하겠다고 통보했습니다. 이런 경우 해당 마지막 주에 주휴수당을 지급해야 하는지 알려주세요.

A
Expert Profile
김동희 노무사
노동법률사무소 더숲
질문과 같은 경우라면 마지막 주에 대해서는 주휴수당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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