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 배제 뒷담화도 직장 내 괴롭힘인가요?

Q

중소기업에 재직중인 1년차 사원입니다. 같은 팀 상급자인 실장님으로부터 지속적인 직장 내 괴롭힘을 당하고 있어 글을 올립니다. 저를 제외한채 업체 미팅을 진행하거나, 동료에게 저를 도와주지 말라고 메신저로 지시하는 등 의도적인 업무 배제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제 성격이 안좋다는 등의 험담을 1년 넘게 다른 직원에게 늘어놓았고, 인수인계도 없이 무리한 업무를 준뒤 트집을 잡거나 제 질문에 대답을 하지 않는 등 정신적 고통을 주고 있습니다. 대표님께 면담을 요청했지만 개선되지 않았고, 현재 저는 심리상담을 받고 있습니다. 동료 주임님께서 증언을 약속하셨는데, 이 내용들로 직장 내 괴롭힘 신고가 가능할까요?

A
Expert Profile
김동희 노무사
노동법률사무소 더숲
신고는 가능한데, 가급적 진술 외에 증거자료 수집을 충분히 하셔야 합니다. 대화 내용의 녹음 또는 메신저 캡쳐 등을 통해 눈에 보이는 증거자료를 제시하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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