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바 무단퇴사 및 인수인계 미이행 시 급여 지급 의무와 손해배상 청구 가능성

Q

안녕하세요. 아르바이트생의 무단퇴사 문제로 조언을 구합니다. 저희는 근로계약서에 '퇴사 시 한달 전 통보 및 인수인계 의무'를 명확히 기재해 두었습니다. 그런데 해당 직원이 아무런 예고도 없이 갑자기 출근하지 않아 운영에 큰 피해를 보고 있습니다. 1. 계약서 규정을 위반하고 무단퇴사한 직원에게도 급여를 전액 그대로 지급해야 하나요? 2. 계약 위반에 대해 법적으로 처벌하거나 책임을 물을 방법은 전혀 없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A
Expert Profile
김동희 노무사
노동법률사무소 더숲
1. 네, 무단퇴사 여부와 관계없이 제공된 근로에 대해서는 급여를 지급해야 하고, 미지급시 임금체불에 해당합니다. 2. 직원의 그 무단퇴사로 회사에 손해가 발생하였다는 것에 대한 인과관계를 증명해야 합니다. 알바생이라면 거의 가능성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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