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사한 직원이 실업급여 받으면 회사에 불이익이 있나요?

Q

한달후 퇴사를 하겠다고 회사 대표님께 미리 말을 해 놓은 상태입니다. 혹시 실여급여를 받으려고 하는데 제가 실여급여를 받으면 회사에 불이익이 있나요?

A
Expert Profile
김동희 노무사
노동법률사무소 더숲
1. 한 달 후 퇴사하겠다고 근로자가 먼저 이야기 했다면, 퇴사 사유는 개인사정에 따른 것이 됩니다. 2. 따라서 실업급여 신청 요건에 부합하지 않습니다. 3. 그런데 실업급여를 받는다면, 이는 회사가 해당 근로자의 퇴사가 개인사정에 의한 퇴사임에도 비자발적 퇴사로 상실신고를 하고 이직확인서를 발급한다는 이야기가 되므로, 부정수급에 해당합니다. 4. 만약 자발적 퇴사가 아닌 비자발적 퇴사(권고사직, 계약만료)에 따른 실업급여 신청에 해당하는 경우라면 실업급여 받는 것으로 인해 회사에 불이익이 되는 부분은 없습니다.(하지만 예외적으로 인건비지원이나 외국인 고용에 대한 해당사항이 있으면 제한이 걸릴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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