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에서 이유없이 해고되면 부당해고인가요? 잔업 특근 빠지지않고 성실히 근무잘했는데 상사가 맘에안들다고 억울하게해고됬을때 해고수당 실업급여 신청할수있나요?
1. 근로기준법 제23조에 따라 정당한 이유가 없는 해고는 부당해고에 해당합니다. 상사가 마음에 들지 않는다는 이유만으로는 해고의 정당성이 인정되지 않습니다.
2. 해고의 경우30일 전에 예고가 되어야 하는데, 예고되지 않은 해고의 경우에는 해고예고수당이 발생합니다. 단, 3개월 이상 근무했을 경우에만 적용됩니다.
3. 만약 5인 이상 사업장에서 해고가 발생하였다면,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통해 문제제기를 할 수도 있습니다.
4. 해고는 비자발적 퇴사에 해당하므로, 고용보험가입기준(이전 18개월 동안 180일 이상)을 충족한다면 실업급여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