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바 조기 퇴근시키면 근로기준법 위반인가요?

Q

마감을 11시에 하는데 사장 또는 직원 마음대로 9시30분이나 10시에 퇴근 시키는게 혹시 근로기준법 위반인가요?

A
Expert Profile
김동희 노무사
노동법률사무소 더숲
1. 회사 사정에 의해 정해진 근무시간(소정근무시간) 이전에 퇴근시키는 경우는 휴업에 해당하고, 이때 5인 이상 사업장에서는 휴업수당(평균임금의 70%)을 지급해야 합니다. 2. 단, 5인 미만이라면 휴업수당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상담사례 더 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