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배상청구비를 내지 못하면 구속되나요?

Q

제가 폭행 가해자입니다. 합의를 최대한 하려고 했으나 서로 안맞는 면이 있어서 결국 고소를 당하게 되었습니다. 형사처벌은 벌금을 내야 된다고 정확히 알고 있습니다. 민법에 대해서는 잘 몰라서요. 그 쪽에서 민법으로 손해배상청구를 넣으면 합의금 + 치료비를 제가 물어줄 수 없는 상황이 오면 저는 구속인가요? 저희집이 워낙 가난해서요. 일단 제 명의로 된 재산은 하나도 없습니다.

A
Expert Profile
김창일 변호사
법무법인 산들
구속은 요즘 잘 안시킵니다. 형사처벌로 벌금이 나올겁니다. 별도로 민사손해배상으로 합의금과 치료비가 나올겁니다. 벌금을 내지 않으면 노역장유치를 당할 수 있습니다(쉽게 말해서 벌금을 내지 않으면 그 액수 만큼 노역으로 즉 징역으로 국가에 갚는 겁니다). 민사합의금은 별개로 저쪽에서 소송이나 배상청구를 형사와 동시에 제기할 수 있는 거구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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