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탁에 대해서 질문 좀 하겠습니다.

Q

합의가 원만하게 이루어 지지 못해서 공탁을 걸라고 합니다. 제가 피해자를 때려서 코가 살짝 골절이 됐거든요. 폭행죄보단 상해죄에 가깝겠죠? 300만 원을 공탁을 걸라고 하는데 어떤 과정 으로 걸 수 있는 건가요? 공탁 건다고 피해자한테 미리 말은 해야하는 건지요? 그리고 공탁을 걸어서 법원에서 공탁금을 인정해서 피해자 측에게 300만 원을 가져가라고 할 때 그거를 가져 가면 민사로 손해배상청구는 할 수 없는 건가요? 아니면 그 300만 원을 거부하고 민사로 손해 배상청구를 할 수 있는지 궁금하네요. 답변 좀 부탁 드립니다.

A
Expert Profile
김창일 변호사
법무법인 산들
법원 공탁계에 가셔서 공탁한다고 하시고 공탁서를 작성하신 다음 은행에 공탁금을 납부하시면 됩니다. 정확한 절차는 공탁계에 가셔서 문의하시면 알려 줄 것입니다. 공탁금액에 대한 피해배상은 피해자측에서 그 금액을 피해금액으로 인정하고 다른 이의가 없으 면 그것으로 끝나지만 피해자가 이의가 있어 피해금액에 대해 별도로 민사소송을 걸어 온다면 법원에서 판단하게 될 것입니다. 법원이 그 금액이 피해금액으로 적정하다고 생각되면 그것으로 끝이지만 그보다 피해액이 크다 고 하면 공탁금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을 지급하라라고 판단을 하겠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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