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행 가해자입니다.

Q

2월 2일 새벽에 술을 마시고 집에 귀가 하려는 참에 시비가 붙었습니다. 물론 제가 시비건게 아니라 그 쪽에서 먼저 욕을 엄청 하더라고요. 처음에는 좋게좋게 말을 했는데 계속 욕을 하길래 순간 화를 못 참고 주먹으로 얼굴 부위를 한 대 치게 되었습니다. 한 대 치고 나니깐 이참에 돈 좀 벌어보자고 또 치라고 계속 쳐보라고 그러더라고요. 저두 한 대 치고 나서 이성을 다시 되찾고 때리진 않았습니다. 일단 경찰에 고소는 취하지 않고 개인적으로 합의를 보기로 했습니다. 병원에 가서 x-ray 촬영을 해서 코 상태를 보니 크게 이상한 점이 없다고 하시더라고요. 근데 그 분은 코가 많이 아픈데 이상이 왜 없냐고 씨티 촬영을 요구하더군요. 그래서 씨티도 찍게 되었습니다. 씨티 촬영 결과 코 부문이 조금 엇갈린 면이 있다고 하시더라고요. 수술이 필요하다고 하더군요. 전치 4주 진단서를 주시더군요. 근데 제 생각인데 경미한 부상인데 전치 4주는 너무 많이 나온게 아닐까 생각해요. 갈비뼈 3개가 으스러져야 전치 4주가 나온다던데 전 법지식을 잘 몰라서 큰 수술보다는 그냥 경미한 수술이 될 거 같다고 하시더군요. 피의자가 살짝 자리를 비운 순간에 제가 의사님한테 살짝 조심스럽게 수술하면 비용은 얼마정도 드냐고 하니깐 100만 원 안팎으로 나오니깐 너무 걱정하지 말라고 하시더군요. 근데 제가 학생이고 저희 부모님이 지금 암을 앓고 계셔서 이걸 말하면 저희 부모님은 정말 큰일나서 말을 안 했습니다. 제 힘으로 해결해야 되는데 돈이 없네요. 그리고 의료보험 처리도 안되서 수술비가 더 나올 거 같고요. 그리고 합의금 문제도 있어서 최소 250 정도는 나올 듯 하네요. 합의를 안 보고 고소 당해서 법적으로 처리하면 이런 경우는 어떻게 되는 건가요? 정말 너무 기분 나쁘게 욕을 해서 순간에 화를 못 참고 얼굴을 딱 한 대 쳤어요. 사건경위 같은 거는 중요하지 않나요? 무조건 친 사람 잘못이죠? 그리고 그 쪽 분은 알아보니깐 공익이시더라고요. 그런데 근무 시간이 지나면 그냥 민법처리 된다고 하던데 이것도 맞는 사실인지요? 정말 죽겠습니다. 답변 좀 부탁드립니다.

A
Expert Profile
김창일 변호사
법무법인 산들
폭행은 형사사건이구요. 경찰서에 고소하게 되면 형사사건으로 취급이 됩니다. 형사고소를 하게 되면 약식명령으로 벌금을 받게 되구요. 치료기간에 따라 수십만 원에서 수백만 원까지 벌금을 받게 됩니다. 형사사건이 확정되면 그걸 근거로 민사소송을 제기할 수도 있구요. 즉 심한 경우 국가에 내는 벌금과 피해배상으로 2중으로 금원을 지출할 수 있는 경우가 생길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합의를 통해 사건을 하루 빨리 정리하는게 좋습니다. 합의금 줄 때 민사와 형사 모두 문제 제기를 하지 않기로 한다면 나중에 민사소송에 휘말릴 위험도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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