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월 2일 새벽에 술을 마시고 집에 귀가 하려는 참에 시비가 붙었습니다. 물론 제가 시비건게 아니라 그 쪽에서 먼저 욕을 엄청 하더라고요. 처음에는 좋게좋게 말을 했는데 계속 욕을 하길래 순간 화를 못 참고 주먹으로 얼굴 부위를 한 대 치게 되었습니다. 한 대 치고 나니깐 이참에 돈 좀 벌어보자고 또 치라고 계속 쳐보라고 그러더라고요. 저두 한 대 치고 나서 이성을 다시 되찾고 때리진 않았습니다. 일단 경찰에 고소는 취하지 않고 개인적으로 합의를 보기로 했습니다. 병원에 가서 x-ray 촬영을 해서 코 상태를 보니 크게 이상한 점이 없다고 하시더라고요. 근데 그 분은 코가 많이 아픈데 이상이 왜 없냐고 씨티 촬영을 요구하더군요. 그래서 씨티도 찍게 되었습니다. 씨티 촬영 결과 코 부문이 조금 엇갈린 면이 있다고 하시더라고요. 수술이 필요하다고 하더군요. 전치 4주 진단서를 주시더군요. 근데 제 생각인데 경미한 부상인데 전치 4주는 너무 많이 나온게 아닐까 생각해요. 갈비뼈 3개가 으스러져야 전치 4주가 나온다던데 전 법지식을 잘 몰라서 큰 수술보다는 그냥 경미한 수술이 될 거 같다고 하시더군요. 피의자가 살짝 자리를 비운 순간에 제가 의사님한테 살짝 조심스럽게 수술하면 비용은 얼마정도 드냐고 하니깐 100만 원 안팎으로 나오니깐 너무 걱정하지 말라고 하시더군요. 근데 제가 학생이고 저희 부모님이 지금 암을 앓고 계셔서 이걸 말하면 저희 부모님은 정말 큰일나서 말을 안 했습니다. 제 힘으로 해결해야 되는데 돈이 없네요. 그리고 의료보험 처리도 안되서 수술비가 더 나올 거 같고요. 그리고 합의금 문제도 있어서 최소 250 정도는 나올 듯 하네요. 합의를 안 보고 고소 당해서 법적으로 처리하면 이런 경우는 어떻게 되는 건가요? 정말 너무 기분 나쁘게 욕을 해서 순간에 화를 못 참고 얼굴을 딱 한 대 쳤어요. 사건경위 같은 거는 중요하지 않나요? 무조건 친 사람 잘못이죠? 그리고 그 쪽 분은 알아보니깐 공익이시더라고요. 그런데 근무 시간이 지나면 그냥 민법처리 된다고 하던데 이것도 맞는 사실인지요? 정말 죽겠습니다. 답변 좀 부탁드립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