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 상사에게 심한 훈계를 들었는데 명예훼손이 성립하는지 알고 싶습니다.

Q

2011년 1월 1일자로 발령 받아 업무인계인수를 받으며 일을 하던 중 1월 5일날 3,480만 원을 송금 처리가 잘못되어 문제가 생겼습니다. 이번에 맡게 된 일은 처음인지라 전임자와 일일히 상의하며 일처리를 했는데, 너무 전임자 말만 믿고 일하다 그만 A업체의 압류통장으로 송금을 하게 되었고, 끝까지 확인하지 못한 부분에 관해서는 제 책임을 인정합니다. 저는 바로 다음 날 경위서를 제출 했고, 전임자와 저는 사무실에서 생활이 힘들어졌습니다. A업체 시장이 소송을 한다면 우리측에서 3,480만 원을 물어줘야 할지도 모른다는 사실 때문이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 다음 주인 11 일에 있었습니다. 그 날 송환영회를 앞둔 오후 5시 단장님이 부장님 사무실에 오시더니 우리팀 전원을 부장실로 불렀습니다. 한 10여 분간 있을 수 없는 일이 생겼다며, 곁다리로 다른 팀에서 최근에 발생한 비숫한 사례와 대민서비스와 친절을 언급하셨습니다. 저는 죄송한 마음에 몸둘 바를 몰랐습니다. 그런데 다음 순간 저는 제 귀를 의심했습니다. 당신은 7급입니다. 앞으로 7급 으로서 역할을 하지 않으면 죽여버리겠어 저 잘못한 거, 계좌 확인 제대로 확인하지 않고 전임자 말만 믿고 일처리 제대로 못한 거 맞습니다. 그 부분은 변명의 여지가 없습니다. 그래도 아무리 직장상사지만 부장과 팀장, 저보다 10년은 나이 어린 팀원 둘이나 더 있던 공간에서 죽여버리겠 다니요. 단장님이 다혈질이셔서 그렇다고 이해해 보려 하지만 그 때 일을 생각하면 끔찍합니다. 더구나 단장은 그 날이 절 두 번째 본 거였습니다. 평소에 알던 분도 아니었을 뿐더러 처음 인사 를 간 날도 제가 장애인이라고 특별히 봐주거나 하지 않고 똑같이 대하겠다 그랬습니다. 누가 특별히 봐달라고 한 적 있나요? 뭐 이건 장애직장인이면 매번 다 당하는 것일 지도 모르지만, 죽여버리겠다고 한 건 도저히 이해가 가지 않는군요. 각설하고, 이 경우 명예훼손죄나 모욕죄가 성립하는지요? 그리고 소송이나, 혹은 소송 이외의 기타 가능한 절차를 알고 싶습니다.

A
Expert Profile
김창일 변호사
법무법인 산들
명예훼손이나 모욕죄는 불특정 또는 다수인에게 사람의 명예를 훼손하거나 모욕하면 성립합니다. 명예훼손이나 모욕의 가장 큰 차이는 구체적 사실에 의한 적시부분입니다. 명예훼손죄는 구체적 사실의 적시가 있어야 합니다. 사안에서는 모욕으로 보이구요. 일정한 경우 위법성이 조각됩니다. 형사고소는 간단히 고소장을 작성하여 관할경찰서에 접수하면 되구요. 모욕이나 명예훼손은 약식 명령으로 많이 끝나기 때문에 판결이 확정된 후, 그 판결문을 가지고 민사소송을 제기하면 됩니다. 위자료로는 많은 액수의 배상금을 받기는 어려울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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