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판 사용권에 관한 문의

Q

1. 상황 - 전체 6층 건물로 1층의 평면도는 붙임도면과 같습니다. - 원래 101호와 102호는 한사람의 소유로 하나의 음식점을 영위하면서 도면 B부분에 피로티 구조이나 음식점 상호간판을 부착하였고, 도면 A부분에는 건물명칭의 간판이 부착되었으며 도면 C부분에는 103호의 상호간판이 부착된 상태입니다. - 그러다 101호와 102호가 부동산임의경매로 소유자를 각 달리하게되어 도면 B부분의 간판 사용 권에 대한 분쟁이 있었습니다. 101호에서는 지분만큼 사용권이 있다는 것이고 102호에서는 전면업체이기 때문에 독점적으로 사용권이 있다는 주장입니다. - 그런데, 관리사무소에서는 102호의 주장을 받아드려 102호가 영위하는 상호간판을 설치하게끔 사용승낙을 하여주어 현재는 102호의 상호간판이 게시된 상태입니다. 2. 질의사항 - 위와 같은 상황일 때 도면 B부분은 피로티 구조이면서 원래 101호와 102호가 같이 사용한 간판인데 102호가 독점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것이 정당한 것인지요? - 위와 같은 사정일 때 101호가 구제받을 수 있는 방안은 무엇인지요?

A
Expert Profile
김창일 변호사
법무법인 산들
대답하기 쉽지 않은 질문인데요. 원래 건물을 매매할 때나 임대할 때 계약서에 계약조항이 있다면 간단합니다. 그런데 그게 아니 라면 민법의 보충조항, 그리고 상관습에 의한 조정이 필요합니다. 배타적인 간판사용을 주장할 수 있는 관계가 아니라면 도면에 표시된 대로가 합리적이라고 보여 집니다. 즉 법률규정이 없으므로 관리사무소에서 인정한 대로 a, b, c로 구분하여 간판을 사용 하는 것이 합리적으로 보인다는 것입니다.. 법률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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